한국세법학회,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공익성 판단, 일률적 재산기준 부적절…기부금 기본재산 포함 재고해야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축사에서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2개 세션에서 두개씩 총 4개의 주제 발제가 이뤄졌으며, 세션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규제적인 법령”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학재단 등에 대해 단체자치가 제한될 이유가 불분명하고, 공익법인법의 규율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공익단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규율은 임의규정으로 바꿔 널리 단체자치, 정관자치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발제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설립을 회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엄격한 지배구조 규제 적용이 꼽힌다”며 장학재단, 대기업집단 출연 재단, 대규모 모금형·분배형 사업 수행 재단 등 필수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 범주를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은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와 공시·투명성 제도를 두는 취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건전한 활동 촉진’이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제 요건의 마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특수관계인 임원 선임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출연자가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 첫 번째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 발표를 맡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이 공익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인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포함시키는 것도 기부금품법이나 세법의 규정에 비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행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이 주식기부를 받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기부받은 자산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면서 “주식기부를 공익사업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확립하고, 기부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성과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건부 비과세, 과세이연제도,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등의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기본재산의 개념을 전체(총액)로서 관리함으로써 총 기본재산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주무관청이 관여하고, 개별 재산의 처분이나 포트폴리오 재편에 일일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는 “지분율을 규제하는 현행 규정은 우회적 지배구조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선의의 기부를 무산시키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지분율 한도를 차등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