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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세금 없는' 감액배당, 상법의 자본충실에 반하고 조세정의도 훼손"

오문성·김완용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주장

상법상 명확한 정의 없는데도 세법에 비과세 규정

감액배당, 일반 배당과 실질 동일…똑같이 과세해야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 또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와 각계 전문가들은 감액배당이 상법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과 조세 정의를 훼손하기에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8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열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이날 개회사에서 “최근 새로운 실무 조세 이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감액배당, 풀어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시행하는 배당’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학회장은 “회계적으로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그 성격상 자본금 전입과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 가능한데, 감액배당을 통해 배당을 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우리 세법은 비과세로 규정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는 축사를 통해 “상법 451조에서는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할증발행 또는 할인발행의 경우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본조정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관련한 회계·세무 사후처리 문제가 복잡하다.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과 상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월결손금 전보에 사용하면서 단순히 상계처리하면 자본금이 발행주식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된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자본잉여금 재원의 감액배당 과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의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이전오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오문성 학회장과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공동 연구한 주제를 발제했다.

 

오문성 학회장은 발제에서 감액배당의 개념과 법적근거, 법리적 쟁점, 현행 과세체계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감액배당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를 안 떼고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일명 비과세배당으로 불린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익잉여금을 통해 배당하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감액배당은 비과세로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오 학회장은 “감액배당은 상법과 소득세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으로, 상법상 명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개념이 실무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제461조의2에 자본준비금 감액이 규정돼 있으나 감액 후 용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자본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은 자본준비금이 배당의 재원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감액배당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었다.

 

또한 “자본준비금 감액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다는 해석은 회계학적 원리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배당 가능 여부는 상법에서 판단해야 하나 세법이 선행해 비과세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주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세법상 감액배당의 비과세 논리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본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의 성격으로 변화해 사외유출된 것이기에 일반배당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액배당은 형식적으로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일반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행 세법상 비과세규정은 상법상 근거 없이 세법이 먼저 과세 판단을 내린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제시했다.

 

오문성 학회장은 “감액배당은 상법의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전통적 해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절세목적으로 기업들의 감액배당을 활용한 배당이 확산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거듭 밝혔다. 오 학회장은 “감액배당의 실질은 이익잉여금을 통한 일반배당과 그 성격을 달리 하지 않음에도 과세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는 조세중립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소득세법 및 상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리적·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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