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해당금액의 10%(한도 10억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해도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2월 결산법인 1만여곳과 수출감소 중소기업 1만6천여곳,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이달말까지다.
국세청은 앞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3개월 늦춰줬다.
2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
2024년 귀속분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4년 귀속 정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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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3.1.-2025.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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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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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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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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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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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10~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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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5.1~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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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4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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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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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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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4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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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5.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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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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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5월분 |
인지세 납부 |
2025.5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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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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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5월분 |
30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4.3~2025.2월분 |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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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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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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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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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4.3~2025.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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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4.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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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5.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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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5년5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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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5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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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5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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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2024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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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
2024년 보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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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
2023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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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5.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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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2.- 2025.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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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4.4.1.-202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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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2.- 2025.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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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2.- 2025.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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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4.4~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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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11~2025.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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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5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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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