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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내국세

6월 세무일지…성실신고확인·해외금융계좌 신고 30일까지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가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제조업·음식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7억5천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31일에서 6월30일로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달말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또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한 내에 신고대상 해외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해당금액의 10%(한도 10억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해도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12월 결산법인 1만여곳과 수출감소 중소기업 1만6천여곳,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도 이달말까지다.

 

국세청은 앞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여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2월 결산 수출 중소기업 1만6천여곳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전남 무안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6월30일까지 3개월 늦춰줬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4년 귀속분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4년 귀속 정기 신청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4.3.1.-2025.2.29.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1.-2025.3월분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3~2025.2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0~2025.3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5.1~3월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4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4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5.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4월 지급분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5월분

인지세 납부

2025.5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5.5월분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5월분

30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4.3~2025.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4.3~2025.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4.3~2025.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4.3~2025.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4.3~2025.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4.3~2025.2월분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4.1~12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5.5월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55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55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5월 지급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4년 귀속분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2024년 보유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2023년 귀속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5.하반기분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4.4.1.-2025.3.31.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5.2.- 2025.4월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4~2025.3월분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1~2025.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55월 지급분

사업용계좌신고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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