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납정리 분야 포상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하거나, 해외에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의 재산을 징수하는 등 ‘끈질긴 노력’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특별한’ 공적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내부관리규정과 고시를 마련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과‧징수한 세액의 10%로 규정된 포상금 액수와 관련, 같은 사람이 연간 한도인 2천만원을 받기 위해선 여러 건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부과‧징수한 건건에 대해 각각 10%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와 관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