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명 조사해 286억원 부과 지난해 대형 입시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16일 기재위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사업자에 대한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사업자 25명을 세무조사해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과(2022년) 비교하면 조사 인원은 13명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무려 4.3배(66억원→286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10년간 학원사업자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조사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0년 전인 2014년으로, 국세청은 55명을 조사해 33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대 규모다. 조사인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169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탈세 추징액은 10년새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민생침해 탈세 대응 차원에서 과거부터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상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하고, 국세를 고지받았더라도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 상태에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으로 신청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를 연기 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역외탈세 근절 방안 제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이어 빅데이터 활용한 재산은닉 분석 정교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탈세조력자를 통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 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함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계획’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국제 무역·금융·자본거래의 상시 모니터링과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피력했다. 특히 “탈세조력자에 의한 역외탈세를 포착하기 위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역외탈세 조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근절을 위한 방안을 묻는 정 의원 질의에 강 후보자는 행정제재와 함께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가 5년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4천483억원으로, 2019년 1조6천232억원에 비해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1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천662건이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지난해 3천842건으로 800건 넘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1조6천323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까지 지속 하락하다 2022년 9천578억원으로 늘었지만 1년만에 4천48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4천건 언저리에서 머물다 지난해 4천4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4조원을 넘지 않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도 4조619억원으로 다시 4조원대를 돌파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상속세 개편 공감, 이해당사자 많아 쉽지 않은 문제" 법인세 인하 작년 예산에 선반영…올해 세수부족은 기업실적 저조가 주요 원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및 투자·고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지난해 선반영됐으며, 투자와 고용의 영향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고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종부세 개편시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경제규모·여건이 변화된 점을 고려하면 상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등 4대 탈세 중점 관리분야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분야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총 2천187명을 세무조사해 4조4천861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5년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2천963명, 2020년 2천570명, 2021년 2천571명, 2022년 2천434명, 2023년 2천187명으로 5년간 800명 가까이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다. 2019년 645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5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371건까지 떨어졌다. 다만 부과세액은 6천552억원으로 5년간 가장 많았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크게 줄었다. 2019년 808건이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600건대에서 지난해 565건으로 500건대로 내려앉았다. 부과세액도 2019년 6천291억원에서 지난해 3천886억원으로 2천5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천277건에
심판청구 8천644건, 51.5% 급증…경정청구 환급액 2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2022~2023년 납세자들의 서울청 조세불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앞선 2년간 합계보다 51.5%까지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강 후보자가 무리한 과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가 청장으로 있던 2022~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률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법적 구제장치인 조세불복제도는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납세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반드시 심결을 받아야 한다. 2022~2023년 국세청에 접수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조세불복 심사청구 건수는 총 308건으로 2020~2021년간 접수된 255건보다 약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 심판청구는 8천644건으로 2020~20
3년간 1억 넘게 번 20대 이하 유튜버 2.5배 증가 개인계좌 통한 후원금, 과세 사각지대로 존재 차규근 의원 "국세청 기민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연 1억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BJ,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의 전체 인원은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천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도 4천521억원에서 1조1천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은 2021년 375개에서 2023년 1천361개로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1천5억원에서 6천61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20대 이하는 2020년 1만1천827명에서 2022년 1만9천579명으로 늘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40대다. 2020년 1천897명에서 2022년
송언석 의원, '3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국내 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 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내년부터 성급하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 높은 세율로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 예상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전체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송언석 의원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2025년 1월1일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언석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국세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 업무전문성, 탁월한 소통역량 갖춰 과세정의 실현, 경제활성화, 국가재정 수요 조달 수행할 적임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93년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 및 회계·재무학 석사를 졸업했다. 1994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시작해 병역휴직을 거쳐 1996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징세과장을 지낸 후 1999년 9월 제2의 개청 시기에 영국 버밍엄대로 국외훈련을 떠났다. 2년간의 국외훈련을 마치고 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로 복귀해 5년여 가까이 이곳에서 근무하며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서기관 승진 후 3년간 OECD 사무국(고용휴직)에서 일하다 2010년 용인세무서장으로 첫 일선관서장 업무를 맡았다. 1년간의 용인세무서장 근무를 마치고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거쳐 국
기재부, 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업자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한시 임대시 세금혜택 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했다. 마찬가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었다. 기재부는 이날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국세청-조세불복 전문가, 관세청-무역통계 전문가 국세청과 관세청이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각 1명씩을 공모한다. 국세청이 공모하는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은 세종시 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서 근무할 조세불복 전문가로, 조사불복 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진단과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조사품질 제고에 나서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채용일로부터 오는 2025년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12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8일, 면접시험은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8월29일 발표한다. 관세청이 공모하는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은 대전 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할 무역통계 전문가로, 무역통계 데이터 작성 및 DB관리와 정기 무역통계 및 분석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국가간 통계오차 조정 및 통계오류검증시스템 기획·운영 업무와 함께 통계분석기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경제학·경영학·국제통상학·무역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
조세심판원, 분할 이후 지분율 다르고 토지 양수인 특약사항 등 고려해야 토지 취득 후 분할 과정을 거쳐 동일인에게 연도를 달리해 양도할 경우 국세청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해 양도세를 과세처분 중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초 토지 매입은 1인에 불과했으나 분할된 토지의 경우 지분율이 각각인 점과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탓에 연도를 달리해 매수한 양수인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과가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홍길동(가명) 씨는 2005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 답 3천828㎡를 취득한 후 2017년 11월 A(989㎡)와 B(2천839㎡) 등 2개 필지로 분할 등기했다. 이후 홍길동씨와 배우자는 2017년 11월 A 토지 위에 지분율 50%씩을 보유한 사무실(380㎡)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년 9월8일 A 필지와 그 위에 세워진 사무실(쟁점부동산)을 버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2월23일 잔금을 수령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홍길동 씨는 또한 A 필지와 건물 매매계약 시점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약 6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하되, 실제 시행 전까지 자본시장에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미국처럼 장기 거래차익에 대해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장·단기 차익에 대해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 유예한 끝에 2025년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이다. 개인투자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31일까지 원서접수…9월5일 최종합격자 발표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를 대상으로 심사 업무를 담당할 일반임기제 6급 직원 경력경쟁 채용 공모에 나선다.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될 일반임기제 6급 공모직의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DA 기술심사를 담당하는 공모직위는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기업 현장을 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경력과 학위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응시가 가능하다. 경력요건의 경우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등이며, 학위 요건으로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