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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토큰증권, 배당소득·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 타당"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행정해석을 통해 확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토큰증권은 그 성격상 국경의 경계가 희박하고 이를 넘나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국외 발행. 국외 소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증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조약 적용과 같은 국제조세 이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므로, ‘증권으로 인정되는 토큰’과 ‘증권성이 없는 가상자산(Utility Token 등)’ 간 과세체계를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어떤 토큰이 당초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었다가, 추후 권리 구조가 변경되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의무 시점과 소득 분류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의 발행 구조 및 법적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대상’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병행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국 유형별 토큰증권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이익이 어떤 세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립하고, 신고·납부 절차를 디지털화된 거래 환경에서도 손쉽게 이행할 수있도록 하는 과세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논문은 미국·영국·스위스·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및 과세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각 국은 증권성 판단 기준, 과세 소득유형 분류, 장단기 보유에 따른 세율차, 자동정보보고제(AEOI) 등의 측면에서 다른 정책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증권성 판단, 소득 유형 분류, 과세방식 결정'이라는 단계적 접근이다. 즉 ‘국내에서 토큰증권 과세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주장보다는, 기본적인 과세 원칙은 이미 존재하며, 구체적 적용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 및 투자자 행태와의 비교를 통해 단순한 제도 이식이 아닌 맞춤형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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