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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2천500명에 안내

신고·납부예상자 2천501명, 수혜법인 2천202곳에 30일까지 신고안내 

기한내 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기한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세무서에 상담전담직원 지정·신고안내책자 발간 등 납세서비스 제공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라면 국세청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해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기한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1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수혜법인 2천202개에도 안내문과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본인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를 말하며,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이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돼,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계산 산식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이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울-5%)’,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산식이 각각 적용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으로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를,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을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및 정산세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각 세무서에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배포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종료 이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6.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까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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