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그해 10월경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결국 부모님과 합가해 자녀 양육과 농사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2023년 7월경 당초 주택을 해체한 후 연면적 265.41㎡의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게 됐다.
이에 용인시는 그해 9월경 해당 부동산으로 현지출장해, 주택이 철거된 후 신축건물이 신축 중이고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등 해당 부동산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1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A씨에게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A씨가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22년 6월경에는 쟁점토지가 주택의 정원 형태로 돼 있는 등 부동산과 일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1년 뒤인 2023년 6월에는 쟁점토지 조경수가 모두 이식되고 복토됐으며 쟁점토지와 주택 간에 펜스로 경계를 만들어 농작물을 식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직전에 용인시 농정팀이 현지출장을 통해 당초 취득 목적인 농업경영을 실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음을 환기하며 “주택 취득 후 주택과 쟁점토지 사이에 펜스를 치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실제 분필돼 2024년부터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기에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없다”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