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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야구장‧대학축제장에서 주류 판매하려면 기타소매업면허 있어야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소매업면허’를 다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맥주 소주 등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면허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소매업면허를 신설했다. 종전에도 기타소매업면허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기존 주류소매업 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면허발급시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골자는 체육시설과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해 면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학 축제장, 박람회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되 기타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술 판매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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