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첫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공정·적법한 업무처리' 당부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취임 후 첫 개최한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처가 사업과 관련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당면 현안을 논의하면서 “본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한 세무업무가 발생할 경우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월16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처가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제기됐다. 이에 당시 강 후보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본청 국장단 회의에서 처가 사업과 관련한 엄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오는 12일로 예정된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 연 10억 이하 비과세 조림기간이 5년 이상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1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있다. 더욱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적이다. 현행 임업소득에
조세심판원, 공장 효율적 운영 위해 사용 땐 분리과세 적용 합당…법적 면적도 충족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화성시청이 공장내 부속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없는 나대지로 판단해 당초 신고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화성시청은 화성시 산업단지내 A법인이 소유한 토지 4만6천892㎡ 가운데 6천472㎡(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봐 합산과세대상으로 세액을 재산출한 후 2019~2022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화성시청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한 배경은 A법인의 최초 공장이 신축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12년간 옆 필지와 구분돼 포장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쟁점토지를 적재공간으로 사용했다는 A 법인의 주장에 대해선, 일시적인 사용일 뿐이며
김태년 의원, 담배사업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한데 이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하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천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함을 이유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SH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증가(2012년 대비 최고납부액 기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를 2022년 기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SH공사 등 지방공사 등은 재산세 면제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서울청, 모범납세자 후보 비정기 조사…제보대상기간과 조사대상기간 달라 조세심판원, 탈세제보에 '리베이트 내역·비밀자료 소재·ERP 암호' 등 담겨 탈루세액 파악에 상당한 기여…"포상금 지급해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액을 추징했음에도 해당제보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내세우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제지됐다. 과세관청은 포상금 지급거부 사유로 탈세제보 연도와 실제 세무조사 착수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으나, 피제보 법인이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결국 탈세제보 정보가 세무조사의 결정적 계기라는 점이 인정됐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제보자의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점을 근거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하도록 주문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B제약회사가 매출할인을 이용해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A씨가 제보한 내용에는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된
생활밀착업종이 1년새 7만6천곳 늘었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통신판매업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305만2천2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7만6천606곳) 증가했다. 통신판매업이 4만8천966곳 늘어 64.5%를 차지했다. 업종별 증가율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9%)가 가장 높았다. 올해 5월 기준 펜션·게스트하우스는 2만9천282곳으로 1년새 3천80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3.9%), 피부관리업(10.2%), 통신판매업(8.5%), 교습소·공부방(8%)로 나타났다. 반면 독서실(14.8%), 구내식당(8.2%), PC방(6.7%), 간이주점(6.4%), 호프주점(6%)는 감소세가 뚜렷했다. 분야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소매업종은 통신판매업(8.5%)이 가장 높았으며, 채소가게(4.3%), 애완용품점(4.3%), 서점(3.1%), 꽃가게(2.2%)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종은 펜션·게스트하우스(14.9%), 일식음식점(2.9%), 제과점(2.5%), 커피음료점(1.1%), 중식음식점(1.0%) 순이었다. 서비스분야는 공인노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시정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건수(세무조사+일반행정 분야)는 1천516건, 시정불가 131건, 심의제외 9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세무조사 분야 처리건수는 2019년 237건에서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98건으로 100건 밑으로 떨어졌다. 세무조사 분야 시정건수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2019년 107건이었던 시정건수는 2020년 55건, 2021년 43건, 2022년 32건, 2023년 26건을 기록했다. 다만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1천490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행정 분야 시정건수는 2021년 1천229건으로 1천건대를 회복한 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만6천8건 실시된 국세청 세무조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1만4천190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만3천992건(잠정)까지 줄어들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실시할 계획이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관서장
국세청 퇴직자 2명이 각각 기업 사외이사와 사내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3건씩 내렸다. 심사 결과, 재작년 10월 퇴직한 국세청 5급 사무관 출신은 ㈜보원케미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직원도 트러플에이치㈜ 사내변호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신고가 최근 5년간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역시 감소세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와 탈세제보로 부과된 세액은 4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 포상금 지급 현황 2일 국세청이 박홍근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차명계좌 신고·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 접수건수는 1만2천961건이다. 2019년 2만6천248건 대비 5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도 49.34% 줄었다. 부과세액은 2019년 5천204억원에서 2020년 3천541억원, 2021년 3천413억원, 2022년 3천485억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2천636억원으로 2천억원대까지 내려앉았다. 탈세제보도 하락세다. 2019년 2만2천444건, 2020년 2만1천147건, 2021년 2만798건으로 계속 줄던 탈세제보 건수는 2022년 1만7천777건, 지난해 1만9천763건으로 최근 2년 연속 1만건대에 머물렀다. 특히 1조억원 언저리에 머물던 탈세제보 부과세액은 지난해 7천억원대까지 급감했다. 2019년 1조3천161억원, 2020년 9천245억원, 2021년 1조223억원, 202
투기세력 시장교란행위 상시조사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투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
세무사 2명, 회계사 1명…등록거부‧과태료 처분 지금까지 총 31명 징계…세무사 25명, 회계사 6명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사가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의결 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3명으로,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이들은 각각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등록거부, 제12조의4 금품제공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 세무사 징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이뤄져 왔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징계 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31명이 직무정지‧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으며,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다.
11월 정기인사에서 1천300명 이상 승진 예상 정기+근속승진, 작년보다 453명 늘어난 2천34명 내년부터 6급 이하 승진인사 5월·11월 2회 실시 승진소요기간 6개월 단축…보수·수당 증가 예상 승진적체 해소위해 '직급상향·상위직급 증원' 관계부처 협의 중 국세청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6급 이하 승진인사에서 약 1천300여명을 승진시킬 예정인 가운데, 근속승진을 포함할 경우 올해에만 약 2천여명 넘는 승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속승진 뿐만 아니라 정기승진 인사도 5월과 11월 등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1년의 승진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승진자의 보수와 수당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올해 6급 이하 승진 및 정기전보 인사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6급 이하 승진심사는 11월 실시할 예정으로 승진인원은 1천300명 이상이다. 최종 승진인원은 승진심사 시점에 직원들의 휴·복직, 퇴직인원 등 현원 변동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지난 2022년 2천130여명 수준으로 승진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원은 정기승진 1
e스포츠대회 개최 기업 20% 세액공제 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탄소 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도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 확대에 나섰다. 미국은 IRA를 통해 차세대 원자로 지원 등 그린산업 전체에 3천690억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개발·설계 및 실증활동 지원에 1억5천만달러를 배정했으며, 영국도 SMR 개발을 위해 2억1천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투자세액공제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상속재산 30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현행 상속세 1억5천만원→개정 후 8천만원 정부가 지난 25일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세율 10%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30억원을 물려받을 경우 4천만원의 상속세만 내면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4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상속세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는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다솔세무TV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통과시 상속세 절세효과를 분석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25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하향조정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p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없앤다. 특히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금액이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상속세는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안수남 세무사는 “자녀가 1명이라도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보다 기본공제+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