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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5. (화)

내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월 1천200만원 급여가 전부…전관예우 없었다"

"기존 세무업계서 활동하며 전문성 쌓은 약 20명의 전문가가 이룬 매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취업한 '세무법인 선택'의 급속한 성장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 및 임 후보자 본인의 고액연봉 수령 배경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 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여당의 정일영 의원은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수임 자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며 실적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인 최은석·유상범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불과 1년 9개월만에 100억원이 넘은 매출을 올리고, 자본금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관예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업계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와 세무사 등 약 20여명의 전문가가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고 해명했으며, “월 1천2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이 전부이고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전관예우 등 특혜는 없었다”고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임 후보자는 더 나아가 세무법인 선택 재직시 사건 수임도, 로펌의 소송사건 수행에 도움을 준 사례도 없었음을 밝혔다.

 

앞서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 퇴직 후 취업한 세무법인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대형로펌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필요한 도움을 로펌에 준 적이 있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 근무 당시 세무조사를 한 기업들로부터 세무법인 설립 후 세무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임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세무법인 재직시 세무사 업무 수임은 물론, 로펌 등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며, “세무컨설팅(고문) 또한 개인적으로 수임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퇴직자의 취업단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제한·수임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윤영석 의원이 “외부에서 지적하는 전관예우에 대해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임 후보자는 “퇴직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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