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5가지는 ▷기업 계속성 저해 ▷경제 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이다. 우선 기업 계속성 저해를 이유로 든 배경은,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강민수 국세청장,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AI 구현 사례 전파 인도 등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 국세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등 글로벌 세정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강 국세청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중인 제17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룬 디지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국 국세청장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해외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외교에도 나섰다. 이와관련,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3일간 이어진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국세청의 정보화관리관실에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관리관실 편제는 정보화기획담당관-빅데이터센터장-정보화운영담당관-홈택스1담당관-홈택스2담당관-정보보호담당관-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으로 짜여진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 인공지능 국세 상담 대상 세목의 확대 추진 및 상담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한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더 운영한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 발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해 토지주 현물출자 유도…내년 조특법 개정 추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자기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PF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출자시 양도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이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보다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에 달하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대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서울·강원 제외 모두 하락 상업용건물, 0.5% 상승 예상…세종 -2.83% 내달 4일까지 의견청취, 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의 경우 0.5%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0.3%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만 1.34% 소폭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은 전체 평균 0.5% 상승세로 전환됐으나, 세종은 –2.83%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금포인트 부여, 자진납부세액만 인정…고지분 제외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가 하향축소되고, 자진납세가 아닌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포인트 우대제도와 수혜범위가 중복되는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한도를 하향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축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함께, 10만원 당 1점이 부여되는 세금포인트의 경우 자진납세분만 허용되며, 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고지분에 대해선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해 왔다. 한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시 종전에는 압류 내역을 전산 입력 후 지방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검토조사서를 첨부(별지 제62호 서식)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넘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샐러리맨들의 고민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정산 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직원이 두둑하게 환급을 받은 것과 달리,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원천징수 부족분을 토해내야 했던 사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 1년에 한 번 오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메워야 할지는 다양한 공제·감면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달인도 부럽지 않은 연말정산 고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하는 연말정산 달인들의 전략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궁금 사항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은 세법개정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 개통 1~9월 신용카드 실적 토대로 예상세액 계산 절세 혜택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과를 두 달 먼저 알아보고 연말연시를 맞아 스마트한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까지 미리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공제·감면과정에서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혜택의 꿀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1~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꿀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 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평상시 상담수요 대응하고, 세무서 직원 업무부담 완화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운영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는 2019년부터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 운영되고 있다.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수급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주며, PC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이 센터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일도 맡고 있다. 국세청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아닌 평상시 장려금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센터 상시 운영 장소로는 올해 5월부터 신청‧지급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이용 중인 영등포세무서 구청사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문 위탁업체 상담 인력 보강 등 상시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연중 상시 운영되면 수급자는 신청‧지급 기간 외에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바로 해소할 수 있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장려금 관련 전화상담 업무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과 관련해 일선세무서에 문의가 많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대 국회 첫 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천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분야의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라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
경력에 의한 면제자 41명…조정 커트라인 적용자 11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제61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이번 2차시험에는 5천911명 중 5천437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715명이 합격해 합격률 13.1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률 11.38%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다만 합격자 수는 지난해 719명보다 줄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1부 31.61점, 회계학2부 29.20점, 세법학1부 41.86점, 세법학2부 38.58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1부 66.21%, 회계학2부 78.68%, 세법학1부 40.63%, 세법학2부 50.86%로 집계됐다. 전체 합격자 715명 중 경력에 의한 면제자는 41명으로 이 중 조정 커트라인을 적용받는 1차시험 면제 및 2차 일부과목 면제자는 11명(1.5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합격자 연령은 20대가 3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3명, 40대 76명, 50대 10명, 10대 1명 순이었다. 남성 480명, 여성 235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32.86%다.
정부는 12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축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소형 신축주택 취득시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는 11월 마포세무서로부터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올해 사업실적이 202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12월2일까지 75만원을 납부하기에는 적잖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상황. 다행히 국세청으로부터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추계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받게 됐다. B씨는 국세청의 안내에 도움을 받아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납부를 이월할 수 있어 자금운용에 숨통이 틔였다. B씨의 사례처럼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신,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한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관련된 주요 문답. ◆올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개인병원 사업자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꼭 해야하나? -예. 전년도 종합소득세
전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으면 추계신고 가능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작년 소득없어 고지서 안받았어도 추계신고해야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내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적으로 추계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도 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시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