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국세신고안내센터 확충…내방민원인 편의 제고 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시장 진입 장벽 낮춰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직접 선택해 조력 받는 '국선대리인 선택제' 도입 국세청이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세무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생산 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등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특히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 보다 쉽고 정확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아파트경비원과 공공근로자 등 은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선대리인을 영세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국세청, 'AI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 발표 올해 하반기 법인조사 대상자 50% AI가 선정 지능형 홈택스 구현…내년 부가세신고도 AI상담 국세청이 올해를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하반기부터 AI를 조사대상 선정과 신고·납부서비스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을 시작했으며, 40년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했다. 전담 TF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 이렇게 구현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부터 착수되는 법인 조사대상의
예년 수준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 감안해 연간건수 유연하게 불공정, 민생침해,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총력 대응 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방안 마련 '서화‧골동품 트래킹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구축‧보강 강민수號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됐다.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기조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으로, 1만6천건에서 1만3천건 대까지 떨어졌다.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올해 조사건수는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조사부담을 없게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는 분야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좀더 구체화해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
강민수 국세청장이 하반기 국세청의 시급한 추진과제로 부동산 등 감정평가 확대와 함께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이후 첫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제시한데 이어 특히,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런 일들이야말로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가 잘 해내야 할 일들”이라고 밝힌 뒤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리자와 관서장의 전심전력을 독려했다. [2024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는
국세청 7월말 세수실적 204조4천억…전년대비 8조7천억원 감소 비대면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지원…고액체납·불복대응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강화와 고액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세수의 절대치를 점유하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천억원으로 7월말 누계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8조7천억원 줄어든 204조4천억원이다. 진도비 또한 57.2%로 전년대비 6.3% 감소하는 등 세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세목별 실적에 따르면, 소비회복에 힘입어 부가가치세는 6조2천억원 소득세는 1천억원 증가했으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5조5천억 줄었다. 하반기 세수 전망 또한 어둡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주요국간
원격지 근무 신규직원 월세 보조금, 내년 40~50만원으로↑ 본‧지방청 슬림화해 일선관서에 탄력 재배치 금품‧향응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보여주기식 행사 지양, 적극행정 보상・면책은 강화 국세청이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선세무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경비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관서에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고, 8→7급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감축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경비인력의 전국 세무서 배치 추진은 현재의 악성민원 대응방안이 실질적인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경비인력 배치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원격지 근무직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임차료 보조금을 현행(신규직원, 월세) 25~40만원에서 내년 40~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세무서의 업무부담 줄이기도 지속 추진한다.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의 일환으로 일선 직원들의 문서 편철 및 보관 부담 해소를 위해 모든
조사 베테랑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비정기 선정‧신고검증에 활용하도록 고도화 AI상담, 내년 연말정산‧부가세‧장려금으로 확대 11월부터 세무서 개별문의전화에 AI상담 시범운영 국세청은 올해와 내년 인공지능(AI)을 세금상담과 탈세분석에 본격 활용할 방침이다. AI상담은 연말정산‧부가세‧장려금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AI‧빅데이터 기반 탈세적발시스템’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상담’은 정부기관 최초로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도입됐다. 이를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내년에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까지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일선세무서의 개별 문의전화에 대해서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직원들의 단순 업무처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탈세 분석‧적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AI로 정기조사 선정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밝혀 중소기업 근로자에 최대 5년치 환급액 자동계산하는 '모바일 환급서비스' 제공 과다공제 원천차단하는 연말정산시스템 개발…고가부동산 감정평가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주는 ‘국세청 모바일 환급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고 장려금도 조기에 지급되는 등 약자 복지 세정이 확대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다공제의 원천적 차단과 함께 고가부동산 감정평가를 확대하며 급증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 착수된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3~4천여건으로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된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폭리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세무조사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도입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초고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 추가 연말정산 공제대상 아닌 부양가족자료 접근제한, 부당공제 차단 소득세 모두채움, 대리기사 등 특수직 전반으로 확대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운영방안에는 감정평가 확대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강민수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범위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이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율이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9%에서 2021년 15%, 2022년 19%, 지난해 21%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 범위를 대폭 넓히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을 신규 평가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연말정산시스템을 혁신한다. 신
전체 승진인원, 2022년 176명→2023년 196명→2024년 199명 악성민원 대응 최일선 세무서 승진자, 3년내 가장 많은 32명 일선세무서 특별승진 13명 '역대 최다'…'우수인재 발탁' 메시지 임용구분별 균형인사…7급공채 66명, 8급특채 67명, 9급공채 61명 객지근무 기피 현상 뚜렷한 본청 승진비중 35.1%까지 확대 국세청은 2024년 사무관 승진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올해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190명 내외보다 9석이 늘어난 199명으로 세무직 194명·전산직 5명이다. 직전 5년새 가장 많은 인원이 승진했던 2023년 사무관 승진자 196명에 비해 3명이 더 많아 6년새 최대 승진 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 확립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본청 국·실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승진심사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 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덧붙였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준보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태훈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박진우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염주선 행정사무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하세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창열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기주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안지영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태욱 행정사무관 국세청 감사관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나? A-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Q-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나? A-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홈택스(하단부분) 홈택스 이용 길잡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세율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 확대 국세청이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앞두고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합산배제 주택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 범위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4의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내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도 과세표준 합산배제 된다. 주택분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도 확대돼, 2021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가운데 아래의 소형 신축
국세청, 11월 정기고지 앞서 6만여명에 안내문 발송 물건·요건 변동시 합산배제 다시 해야 임대주택 말소됐다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정기고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신청한 납세자는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롭게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라면 신청해야 하며, 반대로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제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4만명의 합산배제 대상 납세자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자 2만명 등 총 6만명을 대상으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증액상한(5%)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