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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이달에만 두차례'…세무사 6명, 직무정지 등 징계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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