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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교수 등 419명 "부자감세 폐기…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확충"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회 교수(서울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 교수(건국대), 송수영 교수(중앙대), 송원근 교수(경상국립대), 신명호 책임연구원(항우연),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양난주 교수(대구대),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홍식 교수(인하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최한수 교수(경북대)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세수확보 대책으로 누진적 보편과세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분배구조의 개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거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세대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약해진 재정여력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고려할 때 ‘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 개혁방향도 제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 등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교수·연구자 419명이 제시한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과제들에 따르면,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누진적 보편과세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하여 과세형평성을 실현하며,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재정지출을 마련하면서 점차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확충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기에 따라 그 조건으로 축소된 증권거래세율을 정상화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원래의 1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한다는 상속세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상속세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내는 피상속인의 비중은 2023년 6.8%에 그치고, 상속세를 내는 70%도 상속재산 대비 5~6%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되 상속세 납부로 가업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통해 세 부담을 분산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에게 최대 6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공제 및 감면제도를 정비도 주문해, 2023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4천144명에 불과함을 환기했다.

 

이들은 소득세 공제제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인적 공제를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소득포착율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여 폐지하고, 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3대 세목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고, 세율체계의 단순화를 주문했다.

 

교수·연구자 419명은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적용받는 기업은 2023년 전체 100만여개 기업 가운데 137개에 불과함을 환기하며, 법인세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의 축소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임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금리로 발생한 은행의 초과소득에 적정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 서민경제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 성격의 부담금은 기업이 비정상적인 시장 요인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임을 적시한뒤, 최근 금융권은 고금리정책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18조8천742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조 7천586억원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개편해 기후위기에 따른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2026년 공식 시행을 선언하고 미국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면서 탄소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주문했으며, 환경·에너지 세제의 강화는 가구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확보된 세수는 향후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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