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고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나?
-아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분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4.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5.6.)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차액)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추가지급,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환수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작년 12월 반기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나는 6월에 받지 못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