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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다른소득 있으면 8월에 심사‧지급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고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나?

-아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분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반기 신청의 경우,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24.12.)을 미리 지급한 후 하반기분(’25.6.)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하면서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차액)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추가지급,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환수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작년 12월 반기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다른 가구원이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면 나는 6월에 받지 못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참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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