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이같은 현행법을 이용해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도세 대상 자산을 배우자 등에 증여한 뒤 제3자에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이같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하나는 취득가액 승계규정 또는 이월과세규정(이하 ‘이월과세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다. 이월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두고 있다.
서 세무사는 “가장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실질귀속자 과세원칙)에 의해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를 가장증여로 한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존재이유가 전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가 가장증여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두 과세제도의 입법목적이 동일함에도 그 적용요건이나 적용효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월과세규정은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및 출자지분,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진정)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가장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진정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월과세규정 대상인 골프장 이용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지만, 이월과세규정 대상이 아닌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서 세무사는 “동일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에 따라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돼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세의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다”며 “동일한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에 이월과세규정의 적용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과세의 평등이 저해된다”는 점을 짚었다.
서 세무사는 “따라서 두 규정을 통폐합해 하나로 일원화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월과세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적용대상 특수관계인은 그대로 두고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세무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에 불과하므로 기타 특수관계인에의 증여를 통해 우회양도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용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세무사(한국조세법학회 고문)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중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문구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향후 이혼을 청(요)구하지 않겠다. 이혼을 청구하면 증여된 재산을 갑에게 이전(환원)한다’는 조건을 걸고 부담부(또는 조건부) 증여를 한 경우 이를 이용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세무사는 “이 경우 처가 낸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부동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그 금액 만큼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양도한 배우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갑의 소유기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라며 “필요경비가 아닌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역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제101조 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개편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가 ‘사법상 무효’인 가장행위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처분 후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와 현물을 증여해 처분하는 경우 간의 조세 부담 차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부당행위계산부인’ 표제에 맞게 진정증여이나 세법상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월과세 규정 대상 자산의 범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와 일치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사항에서 규정체계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파생돼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세법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서의 진정증여는 대부분의 현물증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합치되는 세법체계인지에 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