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A) 및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2021년 1월1일 이후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A)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