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