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