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 과태료 한도 '20억→10억' 완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율 10% 단일율로 변경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가 확대된다.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이 조정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에 이전가격 규정 등의 범위가 추가되며, 적용대상 가운데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된다. 이와함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증료 가운데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이행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금융정보 내용으로는 계좌보유자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잔액 등이 포함되며, 암호화자산의 경우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거래 총액
운수종사자 사망시 감면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면제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도 외국인 숙박 부가세 환급 가능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 등 감면 적용기간 7년으로 확대 운수종사자의 사망 및 거주불명 등록시 이미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최대 40%의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부가세 가산세 추징 배제는 일반택시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조치다.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 특례는 구체화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시해령 개정안에서는 송객용역에 대한 정의를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납부절차도 규정해, 면세점·여행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등에 전용계좌를 신설해야 하며, 매입자는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토록 했다. 미입금시에는 ‘부가가치세액×미입금기간×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어 지정금융회사 등은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소득공제 추징 배제 만기 5년 이상 개인투자용 국채도 과세특례 적용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세제 분야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소득공제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을 ‘A(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B(해당조합의 벤처기업 등 누적 투자 비율)-C(소득공제 기적용된 투자액)’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추징 예외 사유는 확대해,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에서 배제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이 종전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로 변경되며,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증여시 과세하는 사유로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도 추가된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이 조특법에서 신설된 가운데,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과 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와 관련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됐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이고,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돼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이고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돼야 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는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직전 발급액 3억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해 처분수입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연한(5년)을 감안해 인건비 제한(총급여 8천만원 이하)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다.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 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사업자를 추가한다.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 형평성을 감안해 부동산투자회사가(리츠)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주류도매업자 창고면적 요건 '22㎡ 이상으로'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주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의 경우 주세를 주종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발효주는 1천㎘ 이하, 증류주는 500㎘ 이하로 출고량 기준을 확대했다. 경감 한도와 경감률도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증류주는 100㎘ 이하 50%, 100㎘ 초과~200㎘ 이하 30%로 확대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을 맥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더해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 소주로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중 창고면적을 66㎡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과세자료 제출·수집범위 확대…제출기관에 국토부 추가 콩나물재배업·꿀벌산업 기자재 등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법원행정처가 보유 중인 법인등기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및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보유중인 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국토교통부가 추가되고, 과세자료별 수신기관 별표 번호 18·24.29,60,61,66 등은 관할세무서에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별표 번호 52, 53의 가., 55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각각 수신기관이 변경된다.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콩나물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17일 입법예고, 다음달말 공포 예정 연구시설 임차료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추가되며, 신성장‧원천기술도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더 추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한시
국세청, 오는 2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 신고 안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2월1~10일 신고권장 병·의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이 발송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는 받은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
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
31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법규과 서면 접수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법령 개선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법규과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