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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3. (수)

내국세

"청년 등 취약계층 채용시 세액공제 최대 1천750만원으로"

추경호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세액공제 3년 연장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천75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대비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수는 362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3천명 줄었으며, 청년 고용률은 45.6%로 6월 기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추가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 연말 종료 예정으로,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연장 및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일반 청년 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은 1천450만원에서 1천65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특히 수도권 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천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추경호 의원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유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과 채용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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