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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내국세

"상호금융 예‧적금 비과세 혜택 3년 연장 필요"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등도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2024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8.5%에 불과하며, 농촌 고령화율은 55.8%에 달하는 등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와 농업 인력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세특례가 농어민과 서민의 자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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