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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내국세

참여연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조세정의 훼손

유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특혜,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초래 우려

 

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세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라는 논평에서, 부실건설사를 지원하는 이번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세컨드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LH 공공매입 확대 등을 예고했다.

 

특히, 세제 분야의 경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의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주택기준 3억원→12억원), 양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공시가격 4억원→9억원) 등의 혜택을 담겨 있다.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은 유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컨드 홈 확대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는 2024년 1월 6만3천755호에서 2025년 6월 6만3천734호로 21호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이번에 추가된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의 미분양 주택은 4천990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7.8%에 그치고 있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LH가 매입한 주택은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로 활용될 전망이나, 공익적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LH의 가용 자금을 지방 민간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모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임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부동산 세제를 이재명 정부가 원상회복하지 않고 더 후퇴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부동산 감세로 조세 정의를 훼손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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