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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내국세

"더 강화된 한국판 IRA제도 도입"…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하고,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나 확장재정 기조 및 세수부족 해결을 위해 공제대상 및 공제율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중소 25%, 중견 20%, 대기업 15%)에 따라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규모가 성장해도 3년간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금액을 환급세액(환급권리 양도도 가능)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첨단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 경제 전반의 쇠퇴와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근시안적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먹거리 산업발전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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