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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4. (목)

내국세

유류세 한시인하,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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