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 시가 대비 공시가격 반영 40% 그쳐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 부동산 추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 신고가액-추정시가 차액 '5억' 또는 차액비율 10% 이상시 감평 상속·증여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감정평가 후 시가를 반영해 과세하는 감정평가 사업이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특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정평가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은 3일 공정한 과세의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하는 감정평가 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전용면적 273㎡의
국세청이 과장급 공모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의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세 신고관리 및 신고내용확인업무,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업무,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과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자체 지방공무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오는 9일까지 접수하며 이달 중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부산청 부가가치세과장 공모를 비롯해 연말 1‧2급 지방청장과 본‧지방청 국‧과장급 전보인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령명퇴’와 함께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6년생이다. 세무서장급 이상 1966년생은 14명 선으로 파악되며, 통상 연령명퇴 대상은 아니지만 1~2년 앞당겨 퇴직하는 이들도 많아 최종 명퇴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교육센터 '함께하는 稅心교실' 사회적‧교육적 가치 인정받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함께하는 세심(稅心)교실’ 프로그램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육 기부 우수기관(장비·콘텐츠 제공 및 학생 활동 지원 분야)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기부에 대한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과 대학교 동아리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연구원의 조세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세심교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교실 속 작은 정부를 세우고 직접 소득 및 소비, 납세 활동을 하면서 세금의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참여형 조세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학급 내 직업과 소득, 납세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응형 웹페이지는 물론, ‘세금왕 게임’ 등 보드게임 형태로 제작된 교구로 쉽고 재미있게 조세의 작동 원리를 접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교사 연수를 통해 교재‧교구 사용법 및 세심교실 운영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참관수업)
조세심판원,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신고내용 단순확인 or 통상 수반되는 질문 납세자의 세금신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이은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요구한 신고해명자료 제출 요구가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기에 뒤이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임을 주장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는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과 2019년 1월에 진천군에 소재한 쟁점토지 1과 2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에 주식회사 B에 각각 양도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귀속 양도세 신고시 해당 토지에 대한 감면분을 적용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올해 3월 세무조사를 통해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해 올해 7월 2022년 귀속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쟁점 2토지 양도 이후 2022년 6월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공문을 접수해 해명자료를 제출했으며, 두 달 뒤인 8월 종전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천명 증가한 데에는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54만8천여명에 5조원 고지됐으며, 이는 작년 고지분과 비교해 과세인원은 4만8천명(9.7%), 세액은 3천억원(5.3%) 각각 증가했다. 안 의원은 고지 증가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다면서,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주택자는 작년보다 3만1천명, 1세대1주택자는 1만7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만8천676건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하며, 공시가격 15억 초과 주택은 서울에서 3만2천786건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94%에 달한다. 고지세액 증가분 1천261억원도 ‘수도권‧다주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이다. 이달에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하는 굵직한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4만8천명이며, 예상 납부세액은 약 5조원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은 1세대 1주택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부세 고지내용
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도율 79.9%…부가가치세는 6조1천억원 증가해 1~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4년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진도율은 79.9%를 기록했다. 98.6%의 진도율을 보인 부가가치세는 10월까지 80조2천억원 들어와 전년 동기 대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94조1천억원으로 3대 세목 중 가장 많이 걷혔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2천억원 늘었다. 종소세와 양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58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17조9천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이 나빴던 게 주요 요인이다. 진도율은 75%. 이밖에 상속증여세(9천억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는 증가했으나, 증권거래세(1조2천억원)와 종합부동산세(6천억원), 관세(4천억원), 주세(3천억원), 개별소비세(1천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세무조사 연기·중지 압류·매각 최대 1년간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7일부터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2일)이 어려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법인세 등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피해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아울러 폭설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폭설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은 자연재
국세청, 전국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 2개 숙박업체 성실납세로 모은 세금포인트로 전국 유명 관광지와 영화관은 물론, 앞으로는 숙박지에서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과 10월에 국립자연휴양림 및 CGV 영화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에 신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납세자는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는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한 입장료 할인 방법은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되며,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
관서배치 1월6일, 부서배치 1월8일 발표 본청 전입요건, 국세경력 '2→3년'으로 강화 일선세무서 경력자 배치비율 10%p 하향 조정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 전보 인사가 내년 1월17일자로 단행된다. 관서배치 발표는 이보다 앞서 1월6일, 관서내 부서배치는 발표는 이틀 뒤인 1월8일 각각 발표될 예정으로, 인사준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6급 이하 정기 정보 기준을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6급 이하 정기 전보 인사의 기본방향을 본청 전출 기준 개선을 통해 근무유인을 확대하는 등 본청의 우수인력 선발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지원하고 직원의 선호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세청이 밝힌 6급 이하 전보 기준 주요 개선 사항에 따르면, 본·지방청 전출·입 기준을 개선했다. 본청 전입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자로 전입기준을 변경했으며, 본청 전출자의 경우 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경우 희망청 전출을 허용해 본청 근무유인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청 조사국 전입기준은 완화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로 구성…과적부터 심사청구까지 무료 변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시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 통해 신청서 접수하면 돼 억울한 세금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무료로 돕고 있는 국선대리인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입증으로 세금을 취소시킨 8인에게 국세청이 27일 ‘우수 국선대리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최초 도입시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영세 개인납세자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과정에서만 선임이 가능했다.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으며, 2020년 1월에는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청구세액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영세 개인납세자 뿐만 영세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올해 10월과 11월에 퇴직한 국세청 조사관 2명이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세무조사관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세무사로, 11월 퇴직한 변호사 출신 6급 세무조사관은 광교세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각각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37건의 취업심사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8개국 공식 서명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 등 48개국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의 대표단이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박홍기 국제조세정책관)도 CARF MCAA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권한 있는 당국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OECD가 G20 국가와 함께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한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암호화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