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출혈경쟁, 이른바 수수료 덤핑문제가 세무사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계는 올 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최근 정구정 회장이 자신의 20년 수임업체를 타 세무사의 덤핑으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다시 놀라움과 동시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세무사계 수장인 세무사회장이 덤핑으로 수임업체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세무사·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맞먹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세무사들은 이번 정구정 회장, 자신의 덤핑사례 공개건을 계기로 세무사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장이 수임업체를 덤핑으로 빼앗긴 사례는 세무대리시장의 과당출혈경쟁의 단면을 극명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탄식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무사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수임보수표 제도’는 지난 99년 정부의 대대적인 카르텔 정리과정에서 내부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일종의 '담합'으로 규정돼 폐지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08년 세무사 수가 1만명에 육박해 경
필자는 2011년4월11일 本紙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明과 暗'이라는 제목으로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였으므로 시행 결과를 예측해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2011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음달로 접어들자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누구보다도 실감하는 사람은 세무사들이다. 정부는 조세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납세자는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차피 성실하게 신고해 오던 사업자는 자기의 성실을 의심하는 것 같으니 오히려 불평이고 별도의 보수도 줄 것 같지 않다. 그러하니 이 중간에 낀 세무사만 납세자와의 수임문제의 원활한 체결이 어렵고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려가 쌓이는 현상이다. 첫째, 신고납세확정제도가 후퇴하는 것 아닌가? 신고납세제도야말로 민주세제의 꽃이라고 했다. 자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稅目 중 개인 사업소득에만 적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종목의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제도에
국세청이 지난 4.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를 두고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에서 조차 말들이 많다.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청와대’로 요약된다. 금번 고위직 승진·전보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청와대 파견 복귀자들로, 파견 당시보다 한 직급 승진하거나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 후 원대복귀했다. 청와대 파견을 다녀와야 조직내에서 승승장구 할 수 있다는 관가의 얘기가 결코 낭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한 셈이다. 조직내에서 나름 유능하다고 인정받아 온 행정관료가 그간 자신이 쌓아온 경륜과 공적은 온데간곳 없이, 청와대 파견복귀자임을 내세워 마치 벼락감투를 쓴 것 마냥 입신했다는 세간의 눈초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청와대 파견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단행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감안하자면, 답답함을 넘어 분통함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 파견이 곧 ‘직급상승 티켓’으로 받아 들여지는 관례가 엄존한 이상 드러내 분통을 털어낼 수도 없다. 비단, ‘청와대 파견복귀=승진’이라는 공식의 폐해가 당사자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조직 갈등으로 확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세정가 모 인사는 “MB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전 정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어 정치권이 복잡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 각 당의 개혁의지에 따른 여러 변화는 예상보다 더 혼잡하다. 대선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바쁘게 만드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두 부처는 2009년에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세율을 10%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발표문건에는 합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이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법에 표기되지 않아 두 부처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문제는 지방소비세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확대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이 10%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는 세수증대 효과 등을 검토해 재원의 과부족
국세청이 4월3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승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 화성·분당세무서 신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직제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세원관리, 핵심업무(역외탈세 근절) 추진역량 확보라는 의미가 담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세정가 안팎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1급 지방국세청 승격은 국세청의 숙원사업이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고위공무원 등 승진TO 확대라는 잇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납세인원 및 세수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부산청의 세수규모는 전국의 10%대를 넘는 17조5천억원 수준이고 납세인원도 매년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때문에 진작부터 1급 승격 및 행정력 확충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신설은 중부청의 관할구역이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광활한데다 이 지역 세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정가에서는 "중부청 조사4국은 가칭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은 1977년 7월이다. 아시아에서 최초였다. 일본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것은 우리보다 12년 늦은 1989년이다. 소비세 과세제도에 있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도입 당시 기본세율은 13%였으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실제 적용세율은 10%였다.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세율이 10%로 조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과세한다. 아무리 거래단계가 많고 복잡하더라도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누적해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영업세가 과세됐다. 영업세는 거래단계마다 세금을 중복해 과세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각했다. 부가가치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줘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 수출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가마다 과세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본 구조는 판매시에 부과한 세금(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기부담했던 세금(
최근 들어 국세행정 집행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만표출 방법이 道(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의 경우 재산세 업무를 보기 위해 찾은 납세자가 업무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某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아와 담당 직원을 구타한 일이 발생했다. 게다가 납세자 자신의 부주의로 다쳐놓고선 '세무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일을 크게 벌이면 자신만 손해'라고 인식 때문이다. 국세청의 대민서비스는 나날이 진일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국세청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매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납세자를 대하는 친절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친절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중은행과 비교해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중에서는 1순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통해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도 그리고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재정에 기여할 수 있으니 누이도 좋아하고 매부에게도 싫지 않을 것이다.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는 정치가들도 당연히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의 정책이나 제도는 쉽게 적정수준을 넘게 된다. 납세협력비용의 감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는 전자세정을 통해 가능했었다. 우리 국세행정은 전자세정과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줬다. 지금 정도의 인력으로 정부가 국세행정 분야에서 방대한 업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원관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세정은 납세자들의 납세협력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도모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납세자들이 세무관서의 방문 없이 세무관련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세 순응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우리 과세당국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도일 것이다. 성실납세제도는 적절한 세무통제기준을
오는 5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여지없이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매번 선거철마다 드러난 세무사계의 고질병이라는 점에서 사실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세무사계는 선거철마다 물품제공 문제와 기부금 약속 등으로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당해 선거예정일 9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해 본회 및 지방회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및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규정을 놓고 본다면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를 결심한 세무사는 내년 2월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 초까지는 본회나 지방회에 기부가 가능하다. 사실상 올 한해 본회나 지방회의 각종 행사에 기부행위를 통해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이 보장된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관리 규정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후보자’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기타 각종
지난 3월15일 새벽 0시를 기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됐다. 아직까지 국론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재협상 내지는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필자는 한·미 FTA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산업부문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므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 최소화, 효용 극대화를 기해야 한다. 이번 한·미 FTA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경제의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체결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기본 운영은 정부 주도에 의한 대외 의존적 고속성장으로 대표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집단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국가 전체 경기순환의 기본적인 흐름이 결정돼 왔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9일 모 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생각을 밝히자, 납세대상인 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박 장관의 발언에 이처럼 이목이 집중된 것은 세무당국인 국세청이 지난 2006년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6년여만에 조세정책 주무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뒤이어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고 있다”는 진화발언이 이어졌으나,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 수위를 놓고 볼 때 조세당국이 더 이상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갈등을 지필 인화력이 높은 사안이다. 심지어 ‘세법 규정대로~’를 앞세워 과세사각지대를 파헤쳐 온 과세당국마저 메스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좌고우면에서 나름 자유로운 조세학계조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지면 납세의 의무와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앞세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정도다
1. 최근 어느 유명 정치인이 장롱 속에 7억원을 보관해 뒀다고 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어느 교장선생님의 집에서 17억원의 현금뭉치가 발견됐다고 한다. 서민들은 돈이 생기면 은행 빚 갚기 바쁜데 이들은 장롱 속에 숨긴다. 뭐가 부끄러워서일까. 1970년 후반부터 강남을 휘젓고 다녔던 '복부인(福婦人)과 졸부(猝富)'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젠 전공과목인 부동산 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까지도 잡았나 보다. 그러니 장롱 속에서도 그토록 많은 현금뭉치가 발견된 것 아닌가 싶다. 2. 하기야 돈과 초연할 것 같은 종교조차도 소속 신도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축복받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으니 더이상 할 말을 잃는다. 그들이 비상식적으로 올려놓았던 부동산 값은, 이른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이라는 표어가 노정하듯이, 고스란히 후대의 짐으로 옮겨가고 있다. 생각해 보라. 맞벌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강남의 10억원대 아파트에 살 수 있겠는가. 이들이 맞벌이를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이상을 모아도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그나마 강남 수요를 뒷받침했던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가의 강남 아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구별로 후보자들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의 한 특징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국회진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이들 전문직사업자의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 신청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조세계에서 세무사와 쌍벽을 이루는 공인회계사계가 바라보는 4·11 총선은 과거 여느 때보다 특별한 것 같다. 전국에서 1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천신청 결과 일부는 지역구 공천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고배를 마셨고 일부는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받은 이들은 3명에 불과하지만 4·11 총선에 공인회계사가 10여명이나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4명의 공인회계사가 국회 진출을 노렸지만 정당 공천조차 받지 못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여건이 완전 다르다"는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읽힌다.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 전·현직 회장·부회장이 총선
최근 건설공사가 시작된 제주도 해군기지를 어떤 어린 정치 지망생이 '해적기지'라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해적이라면 배를 타고 다니는 도둑들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맞지만 그 임무가 도둑질이란 말인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재정자금을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과정을 걸쳐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된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은 표결이다. 국회에서의 표결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확정된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일삼는 집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태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법으로 허용된 시위의 범위를 넘는 행동은 불법이라는 동어 반복을 일단 지적해 둔다. 그러나 합법적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페어플레
국세청 내부통신망 인트라넷에 올라온 서울시내 某 세무서 한 전화교환원의 하소연이 직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화교환원인 유 某씨는 지난달 초 '기능직 고충은 먼나라 이야기'라는 주제의 글을 인트라넷에 게재, 자신의 주거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무서로 배치를 받아 출퇴근하기에 힘든 만큼 근거리 세무서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 씨는 이 글에서 "지난 2001년 복직된 후 11년이 넘도록 4시간 정도가 걸리는 원거리 세무서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고충을 여러번 냈으나 평소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인사이동시엔 직렬특성상 잔류희망을 받아 고충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국세청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능직인 전화상담원은 2년 주기로 정기인사가 없고, TO가 제한돼 있어 인사이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60명 이상이 근무하는 세무서에만 전화상담원을 두도록 제한돼 있어, 이 범위내에서 전화상담원 상호간 원하는 전보인사를 성사시키기란 제약이 있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상담원 역시 국세청에 근무하는 한 일원인 만큼 국세청이 나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