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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과당출혈경쟁, 이른바 수수료 덤핑문제가 세무사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다. 세무사계는 올 초 세무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추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기에 최근 정구정 회장이 자신의 20년 수임업체를 타 세무사의 덤핑으로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다시 놀라움과 동시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세무사계 수장인 세무사회장이 덤핑으로 수임업체를 빼앗겼다는 자체가 세무사·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맞먹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세무사들은 이번 정구정 회장, 자신의 덤핑사례 공개건을 계기로 세무사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장이 수임업체를 덤핑으로 빼앗긴 사례는 세무대리시장의 과당출혈경쟁의 단면을 극명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탄식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공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무사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던 ‘수임보수표 제도’는  지난 99년 정부의 대대적인 카르텔 정리과정에서 내부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일종의 '담합'으로 규정돼 폐지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08년 세무사 수가 1만명에 육박해 경쟁이 격화되고 이로 인해 수임보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임보수표제도' 도입을 재추진한 바 있지만, 수임보수표를 도입해 기장수수료 덤핑 등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찬성을, 반대로 하한선을 규정할 경우 세무사계의 수임구조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세무사회는 수임보수규정 도입을 사실상 보류키로 결정, 제도도입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미결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여기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보수 제값받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세무대리 수수료가 기재된 ‘세무대리 보수표’를 제작해 보수표 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지만, 그 결과 공정위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태까지 맞게 된다.

 

결국 덤핑을 차단해야 한다는데 세무사계는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을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무사계가 부르짖는 공존을 위한 대책은 제도도입이 아닌 세무사들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덤핑을 통해 타 세무사의 수임업체를 빼앗아오더라도 자신 역시 덤핑으로 그 업체를 빼앗길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사계의 덤핑은 금전적 이익을 바라볼 수 있지만 세무사들의 경우 전체 회원의 자존심 훼손하고 밥그릇을 줄이는 행위라는 자성론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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