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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불만 가득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세무사계에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한 제도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된다.

 

당초 '세무검증제'란 이름으로 입법이 추진되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도 바뀌고 적용 대상사업자도 확대됐다.

 

세무사계에서는 제도도입에 따라 관련업무를 꼼꼼히 준비하면서도 성실신고 확인절차의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납세자의 비용 부담 문제 해결,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책임한계 명확화, 정보청구 및 열람권 부여 등과 같은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라며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으며, "책임만 크고 소득은 별로 없다"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몇 년째 세제 및 세정과 관련한 조세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한 연구단체의 회장이 "현재 법률위헌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미리 (사실상의)조사를 받고 조사서를 받아와야 신고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조세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헌법소원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증의무와 가산세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해 버리거나 사업체를 둘로 나눠 버리면 무용지물"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 왔다.

 

제도를 첫 집행해야 하는 과세당국은 "일단 시행을 해 본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 보완할 것"이라는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의 성패는 사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체인 세무사들에게 있다.

 

과세당국의 제도도입 명분 만큼이나 세무사계의 지적도 상당부분 일리 있어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제도가 자영사업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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