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어 정치권이 복잡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 각 당의 개혁의지에 따른 여러 변화는 예상보다 더 혼잡하다. 대선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바쁘게 만드는데, 국세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두 부처는 2009년에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5%로 시작하고, 2013년부터는 세율을 10%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발표문건에는 합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 이행사항에 대한 부분이 법에 표기되지 않아 두 부처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문제는 지방소비세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확대돼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버린 느낌이다.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이 10%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는 세수증대 효과 등을 검토해 재원의 과부족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지방소비세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시 논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동안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는 조세의 논리 차원보다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랜 기간 지방소비세가 왜 도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입된 계기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소비세는 수도권의 일부 세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배분해야 하는 모양새로 탄생했다. 지방소비세의 성격이 지방세보다는 이전재원인 교부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도입하면 안된다던 주장이 물거품이 됐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지방소비세의 본질 문제를 논하면서 세율을 확대하면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의 약속과는 별개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 수요는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7년간 중앙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6.6%이고 사회복지지출은 9.2%인데 반해 자치단체 총지출 증가율은 6.8%인데 사회복지지출은 15.6%로 증가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 원인은 지방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지방비 부담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년 12월30일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확대했고, 그 이후 3∼4세 누리과정 도입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국가의 정책결정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압박은 가중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신규로 충원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인건비가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재원 조달과 지출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의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재산과세만으로는 세수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약속대로 2013년부터 세율을 1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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