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시행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정책자금 보증대상 확대 정부,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105억원 투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은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세 피해 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대응 긴급대응반과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밀착지원한다. 또한 품목관세 등 현장애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세로 인한 수출영향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관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중소기업 30억원, 중견기업 5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500억원으로 10배 늘린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세 피해기업 대상 13조6천억원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에 3조원을 투입하고 0.3%p 추가 금리인하한다. 또한 대출상한을 중소 30억원·중견 50억원에서 중소 300억원·중견 500억원으로 10배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 업종까지 확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6조원)’ 지원요건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완화한다. 중진공은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천억원 대상을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에 에서 신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발표…재원 확보위해 '지출구조조정·세금인상'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예상 낭비와 함께 부유층·대기업 감세를 지목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세금 인상이 대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1% 증액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에 대한 인식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한다. 경북·경남·세종에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
할인율 5~10%→7~15%…특별재난지역 최대 20% 혜택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화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본할인률이 5%~10%에서 7%~15%까지 상향된다. 또한 7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p가 추가로 더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만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보증료 0.2%p 인하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제조·납품을 위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 검토에 착수, 9월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원활한 공공납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증산정 등 우대하는 특례보증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투트랙으로 지원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발주금액 등을 보증금
기재차관 퇴직후 3년여간 사외이사·교수·연구위원 겹치기 근무하며 6억여원 벌어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이후 3년여 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수, 연구위원 등 겹치기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근무 없이 급여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가운데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총 6억2천662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퇴직 이후인 2022년 5월~2025년 7월까지 근무한 기관 등은 총 8곳이며, 이 중 6곳에서 근로소득을 올렸다. 이 후보자의 공직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무지별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좌교수(2022년 8월 1~16월까지)로 재직하며 급여 약 155만원(주말, 광복절 제외하면 1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22년 8월1일~2024년 7월31일까지)으로 재직하며 급여 1억2천140만원(2년5개월) △이브로드캐스팅 사외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내달 20일 전국 5곳에서 2차시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1차 결과 세무직은 총 45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은 총 118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19일 개최된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 등 총4천383명이 합격했다. 세무직 일반에서는 421명, 장애인 33명이 합격해 총 454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 6명 등 118명도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7급 공채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직렬 모두 92점을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9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피스텔은 예외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일부지역 제외)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한층 깐깐해진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거래 또는 임대 과정에서 각종 탈·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탈세·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쓸어 담은 외국인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의 불법·편법 아파트 취득 유형으로는 부모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취득자금을 마련한 사례와 함께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서 놓인 외국인이 탈·편법을 이용해 수도권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취득한 주택을 이용해 한 푼의 세금 없이 임대수익에 나서는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국토부 또한 이같은 탈·편법 및 탈루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사전허가제 도입과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고강도 대출규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내국인의 주택 매수는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은 규제대상에서 빠져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는 족쇄가 된 반면, 외국인에게는 특혜가 되어 결과적으로 내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시 실거주 의무와 자금출처 신고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주택·토지소유 등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소유 규모는 △2022년 하반기 8만2천944호 △2023년 상반기 8만6천676호 △2023년 하반기 9만936호 △2024년 상반기 9만4천549호 △2
국토부,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권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필요시 기간 연장 검토 주택거래 허가시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여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인천 지역(일부 제외)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허가받았더라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의무도 확대되며,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조사와 함께 세금추징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인이 주택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및 인천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구분 시‧도 시‧군‧구 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