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 시범설치 세무조사 내실 운영 혁신 드라이브 시동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평택·구리·남양주·용인세무서 등 4개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시범 설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혁신 드라이브도 강하게 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일 청사에서 관내 세무관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관서장회의를 열고, 지난달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청 역점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중부청 자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공유했다. 중부청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설치해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지방청 납세소통지원반과 연계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오는 3월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앞서 중부청은 사전 시범운영을 통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이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두 세관은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를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했던 임시개청 신청도 연휴 기간을 포함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 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병행 시행한다. 이 기간에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환급 결정 당일 지급한다. 일부 환급 건은 명절 전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지급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관과 대구세관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세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g
김영태 관세사(장백관세사무소) 부친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여천장례식장 VIP(여수시 좌수영로 749) □ 연락처: 02-511-2257(장백관세사무소) 김재우 관세사(캐슬공항관세사무소) 배우자상 □ 발인: 2026년 2월2일 □ 빈 소: 경찰병원 특2호실(서을시 송파구 송이로 123) □ 연락처: 032-746-9450(캐슬공항관세사무소) 이창근 관세사(하이서브관세사무소) 빙부상 □ 발인: 2026년 2월3일 □ 빈 소: 군산중앙장례식장 3층(가족장)(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153) □ 연락처: 02-515-8990(하이서브관세사무소)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됐던 기간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용산 로얄파크 컨벤션3층(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29(전쟁기념관 내)) □ 연락처 : 070-4880-0946(관세법인제일)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감사에 지용국·황중원 대표 당선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에 한병금 고우리종합주류 대표가 당선됐다.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제8대 협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기호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와 현 감사인 기호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가 출마해 현직 회장과 감사의 대결로 치러졌다. 회원사 대표 53명 투표 결과, 기호2번 한병금 후보가 28표를 얻어 25표를 획득한 기호1번 황병철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지용국 대륙종합주류 대표와 황중원 하나주류 대표가 선출됐다. 이번 한병금 신임 협회장 당선은 회원사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한병금 신임 회장은 “앞으로 대외적인 활동 비중보다 우리 발밑에 던져진 먹고사는 문제, ‘생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 각 지역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주류면허제도·주세제도 개편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대안을 찾기 위해 '시니어자문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기 위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