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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3. (화)

내국세

창업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모두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적용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

-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부 유형의 경우(조특법§14①4, 8 등)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한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

-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

-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

-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홈택스의 ‘주식 비과세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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