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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3. (화)

관세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저지 총력전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범성 판별 등 위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SNS·구매대행 사이트에 대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사실을 확인될 경우 신속한 사이트 차단 및 수사 연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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