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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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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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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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가총액 |
50억원 이상(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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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 주주)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례로,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한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에 오는 5월1일~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4일부터 모바일 알람을 통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람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10일 추가로 발송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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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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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거래1) |
장외거래 |
K-OTC 시장 |
K-OTC 시장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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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주 주 |
○(➊) [사전안내] |
○(➊) [사전안내] |
○(➌) [사전안내] |
○(➌) [조건부 사전안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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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
- |
○(➋)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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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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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2)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자료-국세청>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을 맞아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했다.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는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해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양도내역 일괄처리 기능도 추가돼,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했던 불편을 개선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기능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