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개정 공포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시행령] ◊지방세법=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지방세징수법=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함. ◊지방세기본법=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단순 세대분리 보다 실질적인 세대분리 돼야 1세대1주택 간주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반드시 양도전에 세대분리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분리는 형식이 아닌 실질·현황상 세대분리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일례로 A·B주택 등 2주택자인 이민국(가칭)씨는 2022년5월 B주택을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이듬해인 2023년8월 아들과 세대분리했으며, 한 달 뒤인 그해 9월에 6억원에 구입했던 A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씨는 A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세대분리한 아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억2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과세관청은 동일세대 구성 여부를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씨의 경우 아들이 주민등록상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 강화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 육아휴직기간 전부 포함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지급기간도 확대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무이자 대출 시행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에 근평·성과평가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심사시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고, 경력·전출제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포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환경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육아휴직·양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평가 우대와 더불어 육아휴직수당 기본급 수준 상향이 골자다. 또한 임대아파트 우선 배정,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공무원의 근평·성과평가 때 이전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 전 승
이석문 서울세관장, ㈜코라인터내셔날 방문해 "맞춤형 FTA 컨설팅" 약속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6일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간소화 조치 및 모의검증 등의 맞춤형 FTA 컨설팅 제공을 약속했다. 이 서울세관장이 이날 찾은 수출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니트 원단 제조·수출기업 ㈜코라인터내셔날로, 지난 1995년에 설립된 이후 지난 한 해에만 40여개 국가에 1천3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는 섬유 수출 선도기업이다. ㈜코라인터내셔날은 한·EU FTA 발효 첫 해인 2011년 서울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에 활용 중으로, 최근 튀르키예가 자국 섬유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원산지 검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코라인터내셔날과 직접 소통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해, “섬유 수출기업의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의검증 등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1년 이상 거주주택, 직장 이전으로 양도시 다른 세대원 주거 이전 여부부터 체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모두 이사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도 이런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22년 7월 B주택을 6억원에 취득했는데 근무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2023년 7월)함에 따라 주거를 옮겨야 할 처지가 됐다. 할 수 없이 A씨는 2023년 8월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9월 B주택(1년2개월 거주)을 8억원에 양도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천800만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모범기업인으로 선정돼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동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기업인 11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동희 세무사는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는 한편,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는 성동지역세무사회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조력, 조세행정 발전, 성동세무사회 화합 도모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의 SNS위원장을 맡아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