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장급 '연령명퇴'가 올해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20명이 조금 넘는 세무서장들이 이달말경 퇴임식과 함께 공직을 떠날 예정이라는 전언. 지방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과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앞당겨 명퇴를 신청한 세무서장을 합하면 21명 안팎으로 예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5명, 인천청 4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2명, 부산청 3명 등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불문율로 굳어진 세무서장 명퇴는 종전처럼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오는 26~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청을 떠날 것이란 전망. 이들 세무서장급 외에 지방청장에도 연령명퇴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달말경 명퇴식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며, 다만 나머지 지방청장들의 거취는 정부부처 인사와 맞물려 있어 유동적인 상황. 한 세무서장은 “애초 명퇴할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을 바꿔 갑작스레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개업을 곧바로 해야 하느냐 여유있게 해야 하느냐 고민하는 서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명퇴 상황을 조심스레 귀띔. 또 다른 인사는 “고위직이라도 연령명퇴 대상인 경우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옷을 벗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인사 관
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여식에 앞서 총 11명의 내부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 대상자를 사전공개한데 이어, 오는 19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추천 대상에 오른 관세청 소속 직원은 총 11명으로, 본청 4명, 인천공항세관 2명, 서울세관 2명, 부산세관 2명, 광주세관 1명 등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국경 감시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물품 차단, 공정과세 및 세수 증대, 규제개선을 통한 관세행정 선진화 등이다.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재직기간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영주 21년4월 ㅇ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ㆍ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편의 제고 및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수남 세무사, 동작구청서 부동산세금 절세 특강 청장년층·노년층 등 300명 몰려…"세금 꿀팁 알차" 세무사 5명, 구민 대상 1대1 세무상담도 “재개발·재건축 집을 갖고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팔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1주택자는 입주권을 사야 유리하다.” “(부동산 혼합거래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사전 증여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는 10일 서울 동작구청 5층 대강당에서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가졌다. ‘동작구민을 구할 세금 히어로-2025년 세무설명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세무설명회는 동작구청의 올해 첫 세무설명회로, 사전등록자들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는 후문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무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에도 세무설명회를 열었다”며 “하반기에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합동설명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 중”이라며 “구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 세금에 대한 지식을 알차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적용…7월1일 공급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무관 송객용역시 여행사 해당…사후면세점, 미적용 전용계좌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매입세액불공제·지연입금가산세 등 부과 면세점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격 시행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여행사 등이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면세점 송객용역에 해당하는 여행사 등은 사업자등록업종에 여행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도 해당되며, 면세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장 일명 사후면세점(tax refund)은 매입자납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여행사 등이 송객용역에 나설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시 매출자·매입자 모두 지정은행에서 개설한 전용계좌(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 간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조세계 비롯 지자체·경제단체 등 800명 참석 김성후 회장 "1세무사 1나눔 지속 실천해 달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3일 웨딩홀 워더스 광주점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서울·인천·대구·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시형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광주청 조사2국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이민숙 동강대 총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 등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귀빈과 회원들께 존경의 마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1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 전개 12월 광주세무사회 50년사 발간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반세기 동안의 성장·발전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회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부터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에서 열리며 △'1세무사 1나눔' 운동 캠페인 사업 설명 △회관 안내 표지판·기록 현황판 설치 △회원 공감대를 이루는 기념행사 및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에는 '광주세무사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5년 1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서 26명의 세무사를 초대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다. 출범 50년을 이어온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역사는 곧 국세행정 발전의 역사와 상통한다. 초대 김길수 회장을 시작으로 26대 김성후 회장에 이르기까지 열 여섯명의 회장을 거치는 동안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걸쳐 15개 지역세무사회와 9개 분과, 고문단과 직속위원회, 친목회로 구성되는 탄탄하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북구 동림동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