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국세청은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SNS 이벤트, 세금작품 공모전,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등 다양한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다음달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식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홍보 슬로건을 발표했다. 슬로건 내용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국민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국세청 페이스북·유튜브·누리집에서 이순(耳順)으로 이행시 짓기, 국세청 인스타그램에서 ‘60’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년 진행하는 세금작품 공모전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작품 모집대상을 전 국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26일 서울에서 개최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공조협정 체결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데서 더 나아가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교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포괄적 합의문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핵심 경제 파트너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 및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해외 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임광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 공조 체계 구축을 제
관세청 최초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집행으로 자진 납부 유도 해외 도피한 고액 체납자 현지조사로 체납액 해외징수 첫 성공 지난해 총 77건의 체납정리를 통해 62억3천만원을 징수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이 관세청 특별성과 포상금 제2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5일, 올해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포상금을 1천만원을 수여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를 집행하는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한 후, 현지 조사에 착수해 체납액 3억원을 해외에서 징수하는 등 관세청 최초로 체납액 해외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마약수사·외환조사 특사경 심화 교육 도입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단계에서 ‘마약수사 기초과정’이 신설되는 한편,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제압·호신술 등의 물리력 대응 실습도 포함된다. 외환수사를 전담하는 특사경에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의 장기 교육과정이 별도로 신설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이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해 세관 특사경의 교유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유뿐만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우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 재설계돼,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전환되며, 모든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해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일례로 신규직원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수탁기관이 작성한 사업별 결산서를 통해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위탁계약,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서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조례 공포와 관련해 “세무사를 통한 세출검증이 혈세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시의회가 공식 인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1조는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이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절차 부당 문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공공부문 세출검증의 핵심 주체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다졌으며, 광주광역시 내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국세행정 대도약 약속 최상의 납세서비스, 손 안에서…미래세정 청사진 제시 스마트 탈세 적발시스템으로 불성실납세자 선별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국세행정 대도약을 반드시 성공해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국세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의 변모된 미래상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민들께서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K-AI 세정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성실한 납세자만 정확하게 선별해, 성실한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으로 “국세청 개청 6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무료세무상담·지역인재 위한 장학금 기탁 묵묵한 헌신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등 수상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교한 '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다.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이규섭 세무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아사모·ASM)’을 이끌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사라는 직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삶을 선택했다. 그는 1974년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서부산·통영·포항·영덕·동대구세무서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에서 38년간 근무했다. 고향 경주에서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으로 공직을 마친 뒤에도 세무사로 활동하며, 납세자 곁에서 상담과 조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성실납세 분위기를 넓히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힘써온 시간이었다. 그의 나눔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자’라는 다짐에서 시작됐다. 무료 세무 상담, 무료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지원, 자연보호 활동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을 이어가듯 맡은 일에 묵묵히 충실해 온 그는, 크고 작은 도움을 꾸준히 보태왔다. 그에게 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