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국세청과 정책협의서 '지원과 예우' 지속 건의 "통제대상에서 지원·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가 삭제된 것은 “세무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4일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하면서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을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감시·통제 뉘앙스 풍기는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문구…국세청 직제에서 사라져, 2026.3.24 본지 보도). 한국세무사회는 26일 이번 직제 개정에 대해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정책적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2023년 구재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국세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최초 신고세액 범위 내라면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가 26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조세분야 5건 등 2025년 조세분야 주요 결정례를 선정·배포했다. 결정례(2023-심사-174)에 따르면, A법인은 2020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2017~2019년 계열법인이 부담한 광고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A법인은 “세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 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구 국세기본법의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 민생 안정 2.8조 공급망 안정 등 2.6조, 지방재정 보강 9.7조, 국채상환 1조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이 3대 축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천억원 △민생 안정 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천억원 △국채상환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서민층(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3단계로 촘촘하고 두터운 고유가 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 1인당 10만원~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
가상자산거래소 5곳과 제도 합리화 방안 논의 송언석 원내대표 "과세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본격 추진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른 과세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우려를 해소해 1천30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3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강수·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진정한 혁신, AX 그 이상의 가치' 슬로건 선포 이강수 부회장 "글로벌 파트너 합류, 최고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더존비즈온이 이강수 부회장과 지용구 사장이 함께 이끄는 공동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슬로건도 공개했다. 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QT는 지난 26일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완료되면 의사결정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 체제 개편을 위한 동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로운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함평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하춘 함평군수 권한대행, LH광주전남지역본부 이광로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정영모 함평공장건설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광로 LH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의 빛그린산단 현황 브리핑에 이어 정영모 금호타이어 함평공장건설단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통합에 앞서 상생 협력의 길을 먼저 모색해 온 빛그린산단에 금호타이어까지 온다면 이 지역은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바쁘신 일정 속에 금호타이어를 찾아주신 윤호중 장관과 관계자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함평공장을 통해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련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
개업 이후 지난 8년 동안 추징 사례 '0건' 기록 "정확한 양도세 계산 위해선 수많은 '경우의 수' 분석 필요" 재산세국·조사국·세원관리국·세무서장 등 요직 거쳐 38년 공직 경력, 국세공무원의 '양도세 스승'으로 불려 납세자·전문가의 지침서 '양도세 정석 편람' 개정23판 펴내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는 단연 세금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양도소득세 규정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해졌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큰 이벤트가 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정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 생돈을 날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세제 및 세정의 혼란 속에서도 ‘38년 국세청 경력으로, 최근 8년간 500여 건의 신고 중 추징 사례 0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로 ‘걸어 다니는 양도소득세 사전’, ‘양도세 귀신’으로 불리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역삼지점)다. 양도세 납세자의 최적 파트너로 손꼽히는 그를 지난 30일 세무법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4일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4층 강당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에는 제21기(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 감소, 정관 개정, 이사 선임(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은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 자본준비금 7조 4천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로 배당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하는 배당 가능 이익은 7조4천억 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관 변경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 중이다. 하나드림타운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24만6천671㎡의 부지에 7천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데이터센터 △하나글로벌캠퍼스 △그룹 헤드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1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 개정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동일한 최고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희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4호에 실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