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규모 최소화 본·지방청 행정사무관, 국실 간·국내 과 간 전보 제한 국세청이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를 8월 중 단행한다. 국세청은 5일 내부망을 통해 금번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할 것임을 공지했다. 공지된 전보기준에 따르면,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현 관서 2년 이상자(2023년 7월10일 이전) 가운데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을 감안해 전보 대상이며, 2년 미만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사무관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지방청 모두 국·실 간 및 국내 과 간 전보는 제한된다. 본청 전출 대상으로는 국·실별 현원 기준으로 개인 BSC(50%) 및 자체역량 평가(50%) 합산점수가 하위 20%(±10%p) 이내는 전출이 가능하며, 지방청 전출 대상은 현 보직 2년 이상자라면 세무서 공석직위로 전출이 가능하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자(2024년8월13일 이전) 가운데 선발하며, 공채 확대를 위해 본·지방청 국·실의 7·9급 공채 점유비를 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
올해말 KT EDI 종료시 직원없는 1인 세무사 업무대행 불가 우려 세무사회 "건보·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 활동하도록 개선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없는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업무대행기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1인 세무사들은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러나 KT EDI시스템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4대보험업무 대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회는 이에 따라 "1인 세무사에게 4대보험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영세·중소 사업주들이 내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해서는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50%→3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삭제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삭제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한 상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부부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5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증여재산 비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조세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편법 증여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서울 부동산거래 3천662건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3천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대상 8천여건 중 위반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에는 617건을 적발, 약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뒤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낮춰 거짓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취급 여부 세법규정마다 달라 김경하 교수 "오피스텔 구분 기준, 기본통칙에 마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 과세체계 구축해야" 오피스텔의 과세기준 불명확성으로 인한 세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 및 납세자가 신고한 사용용도의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사업자 등록 내역 등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현행 오피스텔 과세 문제 없나'를 주제로 제3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피스텔의 모호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피스텔은 '사무실(오피스)'과 '호텔(호텔)'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하
다음달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제4차 실무교육 접수 국세경력자 54명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8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수료식에서는 54명을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정경철·정규진·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제4차 국세경력세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으며,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선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추석·휴일 등으로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준비기간 '단 3일' 사업자·세무사, 자료작성·검토 등 원천세 업무 사실상 불가능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월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10월17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1~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7일 동안 이어져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들이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부가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오류 가장한 해킹메일 유포 국세청 "의심스러운 메일·문자 클릭 말고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료 이후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납세자들이 메일 수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공지에서 ‘과태료’, ‘민원증명’,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관한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기에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메일 제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해킹메일 제목에 ‘세금신고 오류 및 과태료 부과 안내’가 적시돼 있는 점을 지목하며,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 등 포털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예시한 ‘국세청 관련 메일 수신시 체크 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이 민원증명과 가산세 등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