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ㅇ (좌 동) <추 가> ㅇ청년미래적금 < 개정이유 >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ㅇ (대상) ➊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 ➋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ㅇ (좌 동) ㅇ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ㅇ (세율) 3 → 4% < 개정이유 > 조세탈루 방지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
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수입 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12.31. 감면율 (%) 100 80 60 40 20 □ 100%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좌 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1.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 확대 (원료: 연초의 잎 → 연초 및 니코틴) ㅇ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 명확화 등(국징법 §1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체납자 실태조사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구체적 범위 시행령으로 위임) □ 체납자 실태확인(명칭 변경) ㅇ (범위)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확인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조사원 ㅇ 직무상 취득 정보 누설 금지 의무 대상 :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ㅇ 실태조사 방법‧절차 시행령 위임 ㅇ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교육‧감독 등 시행령 위임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2.
베트남 다낭 쾅푸구 찾아 2년 연속 장학금 수여 복지시설에 기자재 전달 등 국제봉사활동 전개 정재열 회장 "한-베트남 잇는 민간 교류 다리 되겠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 단체인 한국관세사회가 베트남을 찾아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함께 복지시설에 각종 기자재를 전달하는 등 교역 가교를 굳건하게 놓고 있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방문,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수여와 복지시설 기자재 전달 등 국제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물류 활동이 집중된 핵심 경제 파트너다. 무역·관세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관세사회는 해외 경제 파트너 국가와의 상생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배경 하에 지난 2024년부터 쾅푸구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행사성 지원을 넘어 베트남 현장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실질적 도움을 전달하는 활동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학생들의 눈빛을 직접 보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간, 진정한 의미
"선배·개업 초기 세무사 일대일 매칭…세무 노하우·열정 전달" 정기총회·신입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교류·화합의 장 마련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달 28일 계룡스파텔 백제홀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신입세무사 환영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해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안봉훈 대전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한수 서대전지역세무사회장, 김성진 북대전지역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석박사회장, 윤경아 대전여성세무사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한국세무사고시회 강현삼 연수부회장·황선웅 사업협력부회장·김종후 사업협력상임이사, 대전·충청·세종 62기 합격 세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혁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겨준 회원 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전세무사고시회의 눈부신 발전에 기여한 선배 세무사와 역대 회장단,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대전세무사고시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회장은 특히 "이번 회장 회기 동안 멘토-멘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배 세무사와 개업 초기 세무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세무 노하우와 열정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지난달 30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2025 스포츠서울 하프 마라톤’에 마라톤 동호회원 등 70여명이 참가해 마약 밀반입 퇴치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골인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마약 퇴치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약 밀수조사 담당 직원들은 마라톤 참가자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밀수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렛, 관세청 캐릭터 마타 인형 등을 나눠줬다. 이철훈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관세청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의 관문 세관으로서 마약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마약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밀수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해 4월 해경과 공조해 동해 옥계항으로 밀수된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약 1.7톤을 적발한 바 있다.
자기주식 매입목적 증권거래세 50%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1~2%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에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에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회계, 상법, 세법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소각은 기업의 현금유출 부담 심화, 전략적 활용 불가, 자본시장 위축 위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주주환원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의무소각 활성화를 위해 소각금액 세액공제, 증권거래세 감면, 장기소각계획 이행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소각금액 세액공제는 소각금액의 일정 비율(예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자사주 소각·주주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2월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63만명으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므로 기한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특례를 지난 9월 신고·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신고기간(12월1일∼12월15일)에 추가로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분납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분납 신청하면 되며,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인 202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관세청, 2025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 발표 11월 무역수지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흑자를 보인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 증가폭도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61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9월 1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12억달러로 1.2% 늘었다. ○2025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6,289 622,250 59,510 61,038 640,203 (1.3) (8.3) (3.5) (8.4) (2.9) 수 입 50,719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0.0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코넥스 0.1%(농특세 없음)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한다. 대주주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