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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14. (수)

내국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체육시설 이용 자료도 제공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유공자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신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벤처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체육시설이용료(신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체육시설 이용료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용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규)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고교,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국세청>

 

올해 추가되는 자료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작년까지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이 제공된다.

 

다만, 근로자가 취업한 부양가족을 위해 취업 전에 지출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공되며, 반기별로 자료가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된다.

 

이처럼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뿐만 아니라, 2024년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문의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상담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사항도 반영해,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AI 상담사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15일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한편, 추가·수정된 연말정산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며,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영수증 및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국세청 점검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라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이같은 내용을 주지하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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