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남정태’)는 27일 장안산업단지내에서 부산광역시내 국회의원 및 경제부시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조합건물 준공 및 개소식을 개최 했다.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06년 1월 장안산업단지에 입주한 23개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장안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부산기장자동차부품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 출범 하였으나, 이번에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정태 이사장은 준공 및 개소식에서 “자동차 조합은 경남 및 울산지역까지 확대하여 100개사의 회원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축 조합건물은 부지 2235.5㎡(676평), 연면적 3,167㎡(958평)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과 전산교육실,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제품전시실과 바이어 상담실, 창업보육실 및 고용창출개발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사가 힘을 합쳐 핵심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인한 수출 활성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동부산권 자동차부품 생산기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안산업단지는 771,276㎡ 규모에 매출이 1조 7천억원 중 (일반 업체가 4천억원 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5일 부산상의 8층 회장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공적인 이전을 돕고, 지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적 취지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본사 금융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사)부산시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와 부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3곳에 전액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앞으로 부산으로 이전해 올 금융공기업의 성공적 지역 정착에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협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협약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가 된다. 모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이에 해당하는 지를 최종검토해 확인대상이 아님에도 신고기한을 연장적용하거나 확인대상인데도 확인서를 누락하지않도록 해야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말까지 환급된다. □ 성실신고확인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의 20%이상 부인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을 추징하고 3년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수정신고도 필요없도록 신고 전에 몇 번씩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 5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소세신고를 했는데 수정해서 6월말까지 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구체적인 작성요령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기 접수된 성실신고확인서 분석결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을 잘못한 사례를 확인돼 오류신고가 불가피하게 돼, 확인서 작성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이 유의해야 할 사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성실신고확인서 는 1개만 작성가능 사업장별 표준재무제표에 따라 각각 성실신고확인결과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성실신고확인서는 한 장만 작성해도 된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확인대상사업장을 10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해도 된다.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등 첨부서류의 작성기준을 보면, ‘소득세법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해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해야 하므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세법교육 강좌를 제작해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내달 7월부터 세무사회 세무연수원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기존의 신고실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던 동영상교육 방식에서 탈피, 회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전문교육 이외에도 경영컨설팅이나 거래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동영상 교육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편당 30분씩 총 8편(4과목)의 세법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양도·증여 등 세금의 기초지식을 안내하는 부동산과 세금 △근로장려세제·연말정산 등에 대한 봉급생활자와 세금 △부가세(세금계산서 수수요령)·종합소득세(기준·단순경비율제도)·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현금영수증·홈택스 이용 등을 안내하는 사업자와 세금신고 등이다. 또한 기초세금상식·
오는 30일자로 갱신만료 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요율 동결과 더불어 10년 이상 무사고 회원에 대한 보험요율 15% 할인을 이끌어 내는 등 회원들의 배상책임보험료 부담을 완화토록 ‘2012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요율’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당초 보험회사측은 세무사회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오히려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추가부담의 불가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험료인상을 반대하는 한편 장기간 무사고 회원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 측은 기본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고 10년 이상 무사고 회원에 대한 15% 할인토록 하는 내용의 ‘2012년도 배상책임보험요율’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세무사사무소의 직무수행 과실로 수임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회사가 회원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대신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써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협정’을 체결하여 도입했으며 금년으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세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이 추가돼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개정 완료돼,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 전 직류에 적용되며,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
은행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제공가액이 종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을 26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필요한 납세담보 중 은행의 납세보증서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공가액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인하했다. 이는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을 제공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경우를 탈세제보시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종전에는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1억원 미만의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을 국내 수입·유통하면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온 8개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총 12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유통해 왔으며,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기획단속 대상에 오른 인쇄용 고무 블랑켓(Rubber printing blanket)은 인쇄판과 종이의 중간에서 인쇄판 내용을 종이로 전사(傳寫)역할을 하는 고무 제품으로서, 잉크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용 소모품이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블랑켓은 인쇄단계에서 잉크와 함께 고가의 소모품으로 원가부담이 크면서 현품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상당수의 수입업체와 가공업체가 원산지표시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추가 소요를 기피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각국 제품들을 시장에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블랑켓 수입·유통시장의 원산지 표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원산지 표
◇…국세청 주관으로 지난 25일 ‘넓은 세원구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국세청의 자성론을 제기해 관심. 이날 토론회에는 3선의 오제세 의원(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진출한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국세청에 대해 오히려 미온적인 국세정보공개 문제를 지적. 경제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그간 과세당국(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에 주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타 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정보, 사회보험관련 정보, 민간정보 등의 정보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국세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에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한 오 의원 역시 “국세청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세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내용이 지적됐다”고 일침. 결국, 이날 포럼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접근 확대방안이 논의돼야 할 자리였지만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국세청 정보공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융거래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정보공개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가 던
6월 22일 현재 잠정 집행률이 55.0%로 기록, 상반기 목표 60% 달성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6월 중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은 “최근 유로존 불안 등 대외적 위험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조기집행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22일 현재 잠정 집행률이 55.0%로 상반기 목표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공공기관에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집행률은 ‘12년 연간계획 276조 8천억원 대비 152조 2천억원을 집행해 5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점검대상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에 역점을 두었다면 하반기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공공기관에서는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자체 점검체계를 하반기 시작과 함께 즉시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12년 6월28일(목) 오전 10시 □ 연락처: 051-607-2979(빈소), 010-2898-7308
□빈 소 : 학동금호장례식장 401호 □장 지 : 대전국립묘지현충원 □발 인 : 2012년 6월28일(목) □연락처 : 전세영(063-530-1281)
내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사항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해야 했지만, 7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2012년 8월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4일까지 전송하고, 9월10일에 발급하면 9월11일까지 전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변경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7월1일 이후 계약의 해제사유 발생분부터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하면 되고, 수정신고는 필요없다. 예를 들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3월3일이고 7월1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계약의 해제일인 7월1일을 작성일자로 해 8월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0.1%)하거나 미전송(0.3%)할 경우에는 가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또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3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외에 증여혐의 19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5건(9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382건(676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