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빈소 :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특2호 ㅁ 발인 : 2012.06.26(화) ㅁ 장지 : 청솔공원(강원 강릉 사천 석교리 산163) ㅁ 전화 : 010-7131-8030(이해현), 02-2076-5198(사무실)
넓은세원 구현방안으로 금융정보 접근확대와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이 나왔다.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와 조세연구원 주최로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토삼굴(狡兎三窟)-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피할 세 개의 굴을 판다’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며,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율 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신뢰받는 국세행정체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순응을 높일 수 있는 과세인프라 수단 개발과 탈세행위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불성실납세자에 대해 과태료나 가산세를 강화하고, 불성실납세행태를 계속하는 납세자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에 제기됐다.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과대학교수는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한 현행 세법의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발제자는 조세법률관계는 국가가 사실관계 형성의 간접적 주체이며, 기초사실의 거의 전부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납세자에게 자료 유지·보관·제출의 법적 기속성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민사 관계나 행정법 관계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거래자료의 보관·유지, 신고 및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관련 절차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불성실 납세행태를 근절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우선, 장부 및 증빙서류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장의무 등 위반 시 40%의 중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불응이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사실 진술·제출시 현행 일회성 500만원 이하
앞으로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세금 징수를 이유로 체납자의 사망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세금체납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보험금으로 기본적인 치료나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을 적용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를 위해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압류 금지 액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금액보다는 훨씬 적어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나 치료, 장애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각종 보험금마저 체납세금을 이유로 국가가 압류해간다는 민원이 발생돼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징수법상의 압류금지금액 기준에 따르면, 세금체납자가 이
실물과 돈이 함께 수반되는 실물거래에 비해 자금대출·주식투자 등 돈만 오가는 금융거래가 대폭 증감함에 따라 과세인프라 구축도 실물거래 중심에서 금융거래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 체계는 자료상, 현금거래 신고 누락 등 고질적 탈세와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간 실물거래 규모가 4천조원 규모인데 반해 금융시장 결제규모는 6경3천2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융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탈세혐의 분석 및 조사선정 단계에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과세인프라를 실물거래 위주에서 금융거래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이 내세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 폐지 ▷세무조사 과정서 CTR, STR 자료 제한없이 활용 ▷탈세혐의 분석 및 조사 과정서 금융기관 일괄조회 허용 ▷고액현금수취보고제도 등이다. 그는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계
거액의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를 횡령한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주류 판매대금과 영업 판촉비 등 6억8200만원 상당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기업 주류회사 영업사원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주류 판매대금 2억7천700여 만원을 횡령한 장모(31)씨와 이를 방조한 김모(34)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8천800여 만원을 횡령한 이모(4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천900여 만원을 횡령한 전모(40)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장씨, 이씨, 전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지점장 류모(52)씨에 대해서는 횡령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의 경우 1년 8개월 가량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도 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횡령 금액을
임향순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임기 2년의 한국증권금융 사회 이사로 선임 됐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한국조세연구원 주최한 '국세행정 포럼'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정부·정제계·학계·조세계·언론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대주제하에 ▷금융거래 주임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논의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각 주제발표 이후에는 안종범 의원(새누리당),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김종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오윤택 한국공인회계사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등이 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한국조세연구원 주최하는 '국세행정
2012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향후 세입기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2]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 것이 ‘국세청의 소명’이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국세청장은 또 “세정현실을 보면 전 세계는 최첨단기술로 소득을 손쉽게 위장하고 있는 반면, 탈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 전자금융 거래는 클릭 한번으로 거액자금의 국제적 이동이 가능해 금융 파악이 힘들고 탈세차단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관청에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하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며 “실물거래 중심의 조세행정에서 금융자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불성실 납세행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협조적인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며 “권리와 책임조화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빈 송 :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뉴타운장례식장 □ 발 인 : 2012년 6월 27일(수요일) □ 연락처 : 017-217-7514
최근 미국 마이애미주 도로상에서 발생한 ‘식인(食人)사건’의 용의자가 투약한 것으로 전해진 MDPV(일명 Bath salts). 합성케치논 계열의 마약류로, 지난해 말 관세청에서 최초로 적발해 식약청에 통보했으며, 국내 최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이다. 주한미군내 ‘블러즈’ 및 ‘KOREA DRAGON Family’ 등 갱단이 밀매에 가담하고 있는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 합성대마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합성마약이다. 이처럼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마약류의 특징은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를 화학적으로 조제한 합성대마와 식물성 마약카트(Khat)의 주성분인 케치논을 합성한 합성케치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약단속기관에서는 통상 ‘합성마약(Designer Drugs)’로 부른다. 이들 신종마약은 기본 법망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단속기관에서도 통제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압수한 합성대마 적발실적에 따르면, 09년 30g에 불과했으나 11년 3천59g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5월 들어서만 6천887g이 압수되는 등 신종마약의 국내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구 분 미 국 독 일 프랑스 한 국 무기장 (장부․기록 미보관, 파기) 가산세 대상(중가산세는 75%), 고의성 있으면 개인 $25천, 법인 $10만 또는 1년 이하 징역 €25천 이행강제금 반복적 부과, 고의성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산세(100%), 고의성 있으면 €50만 또는 €75만 벌금과 징역 5년 병과 가능 가산세(20%), 고의성 있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세무조사 비협조 (조사 불응, 자료제출 거부) 조세법원 통해 Summons(소환장, 문서제출명령) 발부 청구, 계속 불응 시 법정모독죄 성립 €25천 강제금 반복적 부과, 전산망 불완전 접근 또는 현장조사 불응시 €25천 ~€25만까지 가중 부과 열람요구 불응시 €1,500 과태료,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직권과세 및 입증책임 전환, 계속 불응 시 100% 가산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추계과세 요건 아님 허위사실 진술, 허위문서 제출 75% 중가산세, 법정 제출의무 있는 경우 개인 $10만, 법인 $50만 또는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중대한 경우 6월 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인한 경우 €5만 이하 과태료 부과 80% 가산세
□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실태 비교 유 형 선진국 한국 1. 세무조사 이전 단계(탈세혐의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 FIU를 통한 접근 ㆍ제한없이 과세목적에 활용(포괄적 접근) ㆍ탈세관련성이 있는 경우 개별적 요청 미국, 호주, 영국 대다수 불가 불가 ‣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개별적 접근) *금융기관(특히 본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ㆍ본점에 개별납세자 정보 요청 ㆍ불특정 다수납세자의 정보수집 위한 법원 승인제도 ㆍ이자지급명세서 자동 수집 대다수 미국, 영국 등 11개국 대다수 불가 불가 가능 ‣ 납세자를 통한 접근(협력의무 부여) (납세자를 통해서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지) ㆍ해외계좌 신고제도 ㆍ사업자 현금수취거래 보고제도 ㆍ사업용계좌제도 대다수 미국 일부 시행 없음 미흡 2. 세무조사 단계(탈세혐의 검증) ‣ FIU를 통한 접근 ㆍ일반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ㆍ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 요청 모두 모두 일부가능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접근 ㆍ조사대상자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ㆍ조사대상자 외 관련인에 대한 본점 일괄조회 모두 모두 일부가능 일부가능 ‣ 납
성실납세기반을 무너뜨리는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청 조직을 세무조사 역량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탈세자의 부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제정비와 함께, 시민감시단 등 사회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탈세감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5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정상 과세기반 확대로 경상 GDP 증가보다 높은 국세수입 증가율이 시현됐으며, 특히 지하경제규모가 지난 90년대 28.6%에서 08년 17%대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와 자료상을 통한 부정매입세액공제, 역외탈세, 부의 무상이전을 통한 탈세 등은 여전히 국세행정상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으며, 대다수 납세자들로부터도 성실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계제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집계한 주요 탈세유형에 따르면, 2010년 현재 43조원에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개최된 '제2회 국세행정 포럼'에서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란 논의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국세행정위원회·조세연구원 주최하는 국세행정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이번 포럼에서는 '넓은 세원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란 대주제하에 ▷금융거래 주임의 과세인프라 확충방안(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탈세의 실태와 효과적 대응방안(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을 위한 절차법적 제재방안(이창희․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논의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이날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는 납세의식뿐만 아니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탈세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