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7월 한 달 동안 총 6만720대(내수 1만2001대 수출 4만8,719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는 전년보다 (1만3003대 대비) 7.7% 감소했으며, 수출실적은 전년대비(5만3550대)9.0% 줄어들었다. 반면 한국지엠의 7월 반조립부품(CKD) 방식으로 총 11만2100대를 수출했다. 안쿠시 오로라 한국지엠 영업·마케팅·AS부문 부사장은 “2013년형 올란도와 첨단 사양으로 무장한 신형 크루즈 등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여름철 프로모션을 펼쳐 하반기 내수 판매 신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일 시 : 2012년 8월 18일(토) 오후 1시 20분 □ 장 소 : TM웨딩시티 8층 아모르홀(서울 구로구 구로5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TEL : 02-2111-8000) □ 연 락 처 : 010-4272-3204 (류건청)
1. 빈소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동대로 87번지), 054-770-8198 2. 발인 : 2012. 8. 3(금) 3. 장지 : 경북 경주 선영 4. 연락처 : 010-2232-1856
장 관 - 15:00 세법개정 브리핑 / 과천청사 1브리핑실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낭보와 함께 국기게양대 중앙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에 가슴 뭉클해지는 요즘,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통과여부에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태극기 구입비용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판매업
목포세관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세행정 이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세관(세관장. 홍형식)은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목포시 평화광장 및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목포해양문화축제에 참여해 이동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축제를 통해 운영되는 홍보관에는 해외 유명 명품 가짜상품 및 멸종위기. 검역대상 동식물, 사회안전 저해물품 등이 전시되고, 우리나라의 FTA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자료도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4일에는 마약탐지견이 투입돼 마약검색 및 색출과정에 대한 시범을 선보이며, 국내 최대 해상카니발 메인프로그램에는 세관의 감시정이 참여할 계획이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완도장보고축제와 목포해양문화축제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참여해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낭보와 함께 국기게양대 중앙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에 가슴 뭉클해지는 요즘,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통과여부에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태극기 구입비용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판매업
유럽발 경제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호화사치품 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인 7월 한달간 총 290만명의 해외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일 평균 9만4천여명이 출입국 한 것으로 저가 항공사 해외취항노선이 확대되고, 방학기간을 맞아 단기 어학연수가 늘어나는 한편, 알뜰 해외여행 상품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같은기간 동안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호화사치품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면세초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다 적발돼 부과한 가산세만도 전년대비 145% 이상 급증했으며, 주요 품목별로는 호화사치품 5천410건(42% 증가), 주류 7천252건(119%), 화장품·향수 313(17%)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8월중에도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3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
◇…SK그룹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시각이 양립. 세정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혐의 사건은 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여 온 측면이 있는데, 이는 청탁혐의를 받고 있는 수수금액이 보통상식으로는 이해 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인 데다 피고인의 전직 직책이 거액 고문료를 낳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듯. 특히 현직은 물론 퇴직 인사들도 국세정 근무부서가 조사파트가 아니고 일반부서에 근무했다면 '거액 고문료'가 가능했겠냐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인식 해온 측면이 많은 것. 반면 '부당한 고문료'로 인식됐던 부분이 이 판결로 인해 '정당한 고문료'로 '구제'를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전직 국세공무원의 기업고문료체계와 그 인식에 상당한 영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4%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 2015년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밝혔다.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표기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01%를 부과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비과세 근로자 재형저축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20→30%),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인 근로장려세제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으로, 제도도입시 연소득 1천300만원 이하인
2012년 하반기 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는 총 140명 내외로, 이 가운데 30%인 40여명이 특별승진을 통해 탄생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승진 내정자 발표는 하계휴가가 종료된 9월초에 있을 예정으로, 이에앞서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역량평가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1일 국세청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 2012년도 사무관승진심사 계획을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국세청은 금번 사무관승진예정자 가운데 일반승진 몫으로 100여명을 배정한 가운데, 일반승진 내정자의 60%는 명부순위를 우선으로, 나머지 40%는 역량평가 및 감사관실의 검증 거쳐 소속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등을 반영해 발탁 승진키로했다. 40여명이 배정된 특별승진의 경우 특별공정과 기본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검증과 역량평가 결과 및 개인 BSC 등을 종합심사 발탁하며, 일반승진 심사대상자 가운데서 청별 명부 순위 50% 하위자라도 특별승진 추천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승진자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인성과평가 평균 순위비율이 하위 20%일 경우 승진에서 제외되며, 특별승진은 이보다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 하위
이달부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이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로 포함, 10일간 제출이 연장된다. 또 주세 환입주류세액공제시 제출하는 ‘원료용주세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비롯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함께 내야 하는 부속서류인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를 고시하고 8월1일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등에 대한 부속서류 일부가 전자신고시 연장서류로 명확히 지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7월31일까지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2009년9월1일 고시한 바 있으며, 3년만인 2012년8월1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별표】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국공인회계사는 지난 달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총 7개 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각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반성장, 투명성 제고, 사회적 신뢰증진 등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Kick-off 미팅도 마련됐다. 회계사회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7개 위원회는 대형, 중·소형 회계법인, 감사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회계업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총 6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발족한 7개 위원회 중 ‘상생발전위원회’는 회원의 상생과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대외전략위원회’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회계산업 발전과 회원권익 보호에 역점을 두게 된다.
올 상반기 최우수 마약탐지견에 인천공항세관에서 활약중인 ‘나슬’(탐지조사요원·안상민)이가 선정됐다. 2009년에 태어난 나슬이는 어려운 탐지견 훈련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지난 2010년 12월에 배치된 이후 탐지조사요원인 안상민과 호흡을 맞춰 지금까지 합성대마, 해쉬쉬, 향정신성의약품 등 총 22건, 6천 7백만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도 우수탐지견에 선정되는 등 이번 수상으로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수탐지견에 뽑히는 등 관세청 최고의 탐지견으로서 자리를 굳혔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에 총 31두의 탐지견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마약류 적발실적이 뛰어난 탐지견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과세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부장은 1일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명목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 지자체 종류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현재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존립 여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 법률과 일반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돼 있어, 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됐다. 아울러 지자체 조직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도 미흡한 실정이다. 2009년 기준 사무비율은 중앙 72%, 지방 28%로 심각한 편중을 보였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은 없었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현실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키웠으며, 택지개발 권한 등과 연관된 자치계획권 역시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