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간에 AEO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2차 합동심사가 실시되는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한·중 AEO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28일(화)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2] 한·중이 공동으로 실시한 AEO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 한국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제1차 합동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심사에서는 중국 해관측이 기존 AEO 공인기업 및 공인심사가 진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한 차례씩 더 상대국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한국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3가지 파트로 나눠 진행되며, 제1파트는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위한 노력(발표자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정규언 고려대 교수)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전영준 한양대 교수) ▷조세체계와 조세부담의 구조적 변천(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추이(손원익·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도입(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목적세 제도의 운용(박상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2파트는 ▷투기억제 목적의 부동산세제(김경환 서강대 교수) ▷종합부동산세제(이진순 숭실대 교수, 김경표 원광대 교수) ▷상속세 제도의 변천(김진 동덕여대 교수) ▷에너지세제 개편(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990년대 말의 주세분쟁(장근호 홍익대 교수) ▷소비세 제도의 변천과정(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소장) ▷GATT/WTO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이명헌 인천대 교수) ▷주임관세율체제로의 전환(정재호 조세연
충청남도는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천488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천383억원 등 총2천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학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인 학교기업을 설립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골프장을 만들려고 한 대학을 교육분야 산학협력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대학은 지난 2008년∼2011년 대외적으로 학교기업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교비 513억원을 적립했다. 학교기업은 대학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민간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이 그 목적이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 동안 현장실습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기업 53개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A대학 총장에게 주의조치를 촉구하고, 53개 대학에 대해선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거나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3년 이상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5년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과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년 이후 양도차익의 3분의 1 이상씩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며 "2012년 이후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을 것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오는 2017년까지로 5년간 연장해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3년 이상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5년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과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년 이후 양도차익의 3분의 1 이상씩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며 "2012년 이후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을 것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오는 2017년까지로 5년간 연장해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대표·윤영두)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국도서 3,000여권을 전달했다. 아시아나는 28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만수 부천시장, 이란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국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2] 이날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한 모국도서는 아시아나항공 취항지 지점에서 직접 구입한 도서들로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5개국 도서로 구성됐다.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은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일 지원한 도서가 특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잘 활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천수어(陈朔,34,중국)씨는 “부모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이해 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특히, 이번 모국도서 전달은 지난 5월 개최한 ‘제8회 아시아나 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로 이뤄졌다. 나머지 바자회 수익금은 캄보디아 장애 어린이 수술비, 국내 저소득층 여행경비 및 지
내국인 해외여행객들은 해외 현지보다 국내면세점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국인 해외여행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여행 쇼핑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회 출국당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이 평균 45만9천원으로 해외 현지 쇼핑지출액 38만9천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남태평양(57만원), 동남아(42.5만원), 일본(40.2만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해외보다는 국내 면세점에서 씀씀이가 컸고, 유럽(54.2만원), 미주(59.5만원)을 찾는 여행객들은 국내 면세점보다는 해외 현지에서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구입 품목으로(복수응답)는 국내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81.1%) ▶가방 및 지갑(48.3%) ▶시계,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47%) ▶주류(45.9%) 등의 순이었다. 해외 현지에서는 ▶스카프, 넥타이 등의 패션잡화(35.1%) ▶일반식품(33.6%) ▶액세서리(32.2%) ▶의류(29.4%) 등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면세점과 해외 현지 쇼핑지출액을 비교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9.3%가 ‘국내 면세점 쇼핑금액이 더 많다’ 답했다. 그 이유로는 ‘멤
주식 양수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잘못해 준 세무사가 부과된 세금의 절반 가량인 1천200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가 2천4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물게 된 A씨가 세무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금의 절반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 회사의 주식을 가족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무사인 B씨에게 '가족을 회사의 동업자로 하고 가족명의로 회사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세무상담을 했다. A씨는 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회사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취득했고, 이후 세무사 B씨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식양도 신고업무를 대행했다. 그러나 청원군은 A씨를 과점주주로 인정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2천4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A씨는 세무사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상담시 A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았고 주식양수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업무까지 대행해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사이에는 주식양수의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
'러브샷'하는 한·러 경제과학공동위 대표, '윈 윈, 잘해봅시다'. 29일부터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 참석 양국간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사진3]
□ 작고일 : 2012년 8월 28일(화요일) □ 빈 소 : 산본원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전화:031-390-2388 □ 발인일 : 2012년 8월 30일(목요일)
□ 작고일 : 2012년 8월 28일(화요일) □ 빈 소 :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2호실.전화:02-2001-1081 □ 발인일 : 2012년 8월 30일(목요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대상에 기아자동차(주)의 ‘기아차, 협력사와 AEO로 동반성장을 디자인하다’가 선정됐다. [사진2] 총 8개작품이 출품된 이날 경진대회에선 기아자동차(주) 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금상- 두산인프라코어 '3S 전략으로 AEO Leading 업체로 도약하다' △은상- 넥센타이어(주) ‘AEO 요새를 건설하다. 수출입안전 꼼짝마!’ △동상- 코오롱글로텍(주) ‘AEO 몰입의 즐거움!’ △장려상- (주)셀트리온 ‘(주)셀트리온 구단의 AEO 프로리그 진출기’, 유한킴벌리(주) ‘수출입 블루오션 AEO로 트윗하다’, 신한관세법인 ‘AEO 인증관세사! 사명감으로 무장하다!!’, 월드로드항공해운(주) ‘생활속의 AEO! 함께하는 AEO! 발전하는 월드로드!’ 등이 각각 수상했다. 관세청이 28일 개최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AEO 공인 선도기업의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해, 경진대회에 출품된 AEO업체의 활용사례를 청취했다. 이와관련, 올해 경진대회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공익회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완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8일 한국세무사회 게시판에 게재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이 활성화하려면'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세무사들은 회칙에 따라 공익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회원들이 납부한 출연금과 세무사회의 출연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리도 본회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재단을 본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본회의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본회는 공익재단의 역할이 본회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때를 대비해 공익회비 등의 지원에 대해 본회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한 "공익재단의 정관을 작성할 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세무법인 중에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하나세무법인 이규섭 대표가 민주당 공천헌금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대리계를 비롯한 세정가, 정계, 경제계 등에서 '이럴수가'라는 탄식과 함께 향후 사태진전에 대해 비상한 관심. 이 씨의 정계진출 소문은 그동안 세무대리계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상밖이라는 놀라움과, 과연 이 씨가 그 많은 돈을 써 가면서까지 정계진출을 실제로 시도 했을까라는 등의 '의구심'이 겹쳐 있는 표정들. 어쨌거나 모든 진실은 검찰수사결과 밝혀지겠지만, 현직 세무사이자 최대 세무법인 대표가 정치바람에 휩싸여 사법처리대상이 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여론에다, 세무사 및 세무법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 번 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위기가 세무대리업계를 무겁게 짓 누르고 있는 형국. 한 중견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나눔과 봉사'를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이 번 일로 인해 다 까먹지 않을 까 걱정"이라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만을 바란다"고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