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섬김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만 세무사의 위상을 높여줄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이사진과 정관이 확정됐다. 세무사회는 31일 세무사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호선했다. [사진2] 아울러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진에는 지방회장이 추천한 세무사와 고액의 공익재단설립 기금을 납부한 강태호·김정만·이창규· 홍진희·이태야·허기우·이장조·유영조·이향구·김종욱·유재만·최규환 세무사를 이사로 선출했으며 감사에는 김진묵·김용일 세무사가 선출됐다. 이날 선임된 12명 이사의 임기는 4년이나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선임된 이사 가운데 6명은 임기가 2년이다. 감사의 임기는 법률에 따라 2년이나 1명의 감사는 임기가 1년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은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익재단의 이사진이 일제히 교체됨으로 공익재단의 연속성이 회손 되지 않도록 창립시의 이사 임기는 4년과 2년으로 차별을 두도록 하였다. 감사 또한 2년과 1년으로 차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날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에게는 보수나 판공비 등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부터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세계경제와 아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대외수요 둔화,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들이 아태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1] 또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과 민간부채 누적문제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공동 관심사인 ‘재난위험관리’ 및 ‘재정관리 시스템 현대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30일 공개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한편.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8일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발표한 바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KOSPI200 선물에 거래세 0.001%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거래량은 13% 감소하나 1,001억의 세수가 발생하고 , KOSPI200 옵션에 거래세 0.01%부과 시, 2013년 거래량은 14% 감소하나 436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예상치는 2010년 전 세계 거래소와 비교하면, 옵션거래량의 14% 감소와 거래승수 인상에 따른 거래량 80% 감소를 가정하더라도 거래량은 5억 8천만건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한편, 보고서는 거래세의 효과정도와 대만사례, 전 세계 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부터 양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세계경제와 아태 지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한 대외수요 둔화,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들이 아태 지역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2] 또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과 민간부채 누적문제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공동 관심사인 ‘재난위험관리’ 및 ‘재정관리 시스템 현대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유로존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선진국 경기 침체가 대외수요 의존도가 큰 신흥국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특히, 최근 유가 불안과 농산물 가격 급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원유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및 WTO 규정에 반하는 여타 제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은 오는 9월1일 오후 2시부터 홍익대 K동 101호에서 '응능과세원칙으로 바라보는 한국조세제도에 대한 평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가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에 대해, 김웅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박사가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가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법학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를,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가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원 아주대학교 교수,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장근호 홍익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31일 배포한 '법학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박훈 교수는 "응능과세원칙은 소득, 소비, 재산의 경우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며 "소득이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세 과세 전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소득공제로 전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각자 실제 개정까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변칙증여 과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배당소득과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명문의 규정 신설,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 고려,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유지 및 세율 완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추정 규정으로 전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원칙에 대한 연구'라는 발표문에서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웅희 박사는 "응능과세원칙은 조세국가 존립에 필요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규범력이 부인될 수 없지만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실체적 규범력을 실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응능과세원칙과 조세평등원칙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병존할 필요가 있지만, 응능과세원칙을 조세법 영역 전체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조세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목적 이외에도 소득재분배 기능, 국내산업의 보호, 부동산투기방지 등의 경제정책적 목적, 중과세제도 등을 통한 산업재배치 및 인구분산정책적 목적, 경기조절목적 등을 수행하는 일이 흔해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종합과세에 대한 예외적인 과세가 많게 되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현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 교수는 먼저 소득세와 관련해 "현재 초과누진세율의 소득구간을 확대․조정하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최고 소득구간과 최고세율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이나 부부단위를 과세단위로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으로 4인 가족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천794만6천600원을 제시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인세율 체계는 응능과세원칙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세율적용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상향조정(최소 30%)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재산과세부분에 대해 "이중과세의 논쟁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다른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보유세와 다른 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에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희열 강남대학교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희열 교수는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으로 "납세환경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과 지속적인 노력 및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와 국민 도덕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계산서제도의 개선 측면으로는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거래의 개선측면에서는 "신용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채택해 납부제도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만큼 공제한도를 확대하던지 소득세법
열거주의방식으로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현 소득세법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포괄주의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윤식 세무사는 "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방식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소득)이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대상소득을 포괄주의방식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소득세법은 소득을 얻는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생활이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가구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응능부담원칙에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세무사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 前 국세청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성기문)는 31일 "일부 유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前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선물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고 당시 한 前 청장의 언론 해명 태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입증이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의심만으로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군표 前 국세청장의 아내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그림을 받았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으로 흥분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일하던 구 모씨와 공모해 주정 3사와 계약을 맺어 6천900여만원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되는 상황은 있지만, 공
◇…지난 7월2일자로 단행 된 차장과 1급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 전 차장과 1급지방국세청장 승진 및 거취예상 등이 한창 회자 될 때, 당시 P지방청에서 일련의 '오버액션'이 있어 이를 접한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이 인사가 끝난 지 2개월이 된 지금까지 세정가 일각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나돌고 있다. 요지는 고위직 인사하마평이 무성하던 6월 초 세정가에서 '물러날 1급' '승진 또는 영전할 1급'이 누구누구냐에 대한 예상이 다양하게 나오던 때, P지방청 극소수 인사가 '진짜 P청 L청장이 1급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만한 반응을 보여 의아했다는 것. 세정가에서는 당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이 물러날 수 있고, 1급청장 1명이 영전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과 함께, 1급들이 물러나면 누가 1급으로 승진할것이냐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서울청장에 모 지방청장이 갈 것이라는 등의 예상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일부 P지방청 인사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 즉, P지방청 L청장은 1급 승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서 나온 '모 지방청장 서울청장 설'에 대해, P지
KT&G는 얼음꽃 무늬의 특수 패키지를 적용한 ‘보헴모히또(BOHEM CIGAR mojito) 아이스팩’을 30일부터 한 달 동안 한정 판매한다. [사진1] ‘보헴모히또 아이스팩’은 특수 엠보 기술로 만든 아이스패턴 원지를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적용해, 패키지에 얼음꽃을 새겨넣은 듯한 느낌을 구현했다. ‘보헴 모히또’는 라임과 민트 향이 특징인 쿠바 칵테일 모히또의 향을 구현한 담배로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T&G는 이에 힘입어 후속제품 ‘보헴모히또 더블’과 ‘보헴모히또 1mg'를 잇따라 선보였으며 일본, 홍콩 등 해외로도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권민석 KT&G 보헴팀장은 “보헴모히또 제품군이 현재 대학가에서 팔리는 멘솔 담배 4갑중 1갑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번 아이스팩 출시를 통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헴모히또 아이스팩’으로 출시되는 제품은 ‘보헴 모히또’와 ‘보헴 모히또 1mg’의 두 종류이며, 맛과 타르 함량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 가격은 갑당 2,500원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설명회를 다음달 9월3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수출기업 및 혁신형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녹색.첨단.제조기반 기술 등 중소기업형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혁신기업기술개발 ▯서비스연구개발 등이다. 충북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중소기업청 R&D 현황 및 정책방향, 기술수요조사의 추진방향,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기술수요조사란 과제공고를 위해 필요한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를 발굴하기 위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중소기업청에 R&D 사업 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內 글로벌전략기술개발의 RFP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유망분야 150개 품목과 수입대체분야 120개 품목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 충북중기청은 이번에 제안이 되는 제안요청서(RFP)는 기 개발 여부, 개발목표의 적
울산광역시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현년도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시, 구·군 책임전담직원 46명(시 5명, 구·군 41명)을 지정, 매일 현장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구·군 전 직원 대상 징수할당제를 실시해 체납세 징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대여금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채권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아울러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위락·쇼핑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