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시장을 놓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 자격사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싸움의 근원적인 발단은 세무시장의 주인격인 세무사다. 지난해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과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뤄내면서 공인회계사들을 자극했다. 지난해 국회 대결에서 패해 두 건의 대형 법률 개정을 지켜봤던 공인회계사들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반격을 예고했다. 지난 6월 1만5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선장으로 새로 취임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위축된 세무업무를 늘리는데 전념하겠다"고 공세를 취했다. 선거공약인 '세무대리업무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 강력 추진'을 위해 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독자성 확보를 위해 '세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조직을 만들고 사무국을 팀제로 완전 전환해 세무업무지원팀, 정책기획팀, 법제팀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본격적인 반격 태세를 갖춘 것이다. 언듯 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수세에 몰린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근 5년 동안 조금씩 세무시장을 늘려온 온 사실이 드러난다
FTA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게 발급하는 증서로서 FTA 협정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다. 기관발급 C/O(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싱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신청단계에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가 생략되고,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면 수출자 서명을 생락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수출하는 물품의 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011년7월1일, 한·EU FTA의 발효 시점에 수출기업들의 인증 수출자 증명에 대한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조기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세관당국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세관당국에서는 FTA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세관 교육 및 설명회의 확대, 정부 지원 컨설팅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우리 기업이 조기에 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 관세사, 유관기관이 풀가동 컨설팅을 전개해 2011년도에 약 4천여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FTA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에게 발급하는 증서로서 FTA 협정별로 그 혜택이 상이하다. 기관발급 C/O(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싱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신청단계에서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가 생략되고,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원산지신고서 상에 기재하게 되면 수출자 서명을 생락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수출하는 물품의 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난 2011년7월1일, 한·EU FTA의 발효 시점에 수출기업들의 인증 수출자 증명에 대한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조기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므로 세관당국의 커다란 고민거리였다. 세관당국에서는 FTA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세관 교육 및 설명회의 확대, 정부 지원 컨설팅의 확대 등 다방면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했다. 우리 기업이 조기에 FTA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세관공무원, 관세사, 유관기관이 풀가동 컨설팅을 전개해 2011년도에 약 4천여 업체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게
광주은행은 지난 28일 전국을 휩쓸고간 태풍 볼라벤의 강풍 피해를 입은 평동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은행 차원의 지원대책을 신속히 수립,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피해를 입은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복구 자금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까지,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대출금이 만기 도래하는 경우 일부 상환 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태풍 피해금액 1억원 범위내에서는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피해업체 및 개인의 자금 대출시 최고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입 피해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환어음 3개월 기한 연장 및 환율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사망.실종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해서 신용카드 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29일 태풍 피해를 입은 업체를 둘러 본 송기진 은행장은 "이번 태풍으로 우리지역 기업들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태풍 피해 업체들의 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은 29일 오후 우리나라 생식업계 대표기업인 (주)이롬을 방문, 일선 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주)이롬은 유기농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고부가가치식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1999년 미국 법인설립과 2001년 중국법인 설립 등 회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 체결·발효를 계기로 해외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토종기업이다. 김기영 서울세관장은 이날 이롬 방문에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림식품분야 기업들이 FTA를 활용을 통한 국제 경쟁력에 강화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농림식품 기업들의 FTA 활용에 장애가 되는 원산지 관리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관이 어떻게 기업을 도울 수 있는지? 등 FTA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김 서울세관장은 “관세청에서 무료로 보급중인 FTA-PASS 이용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농림식품 기업들이 FTA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ㅁ 일시 : 2012.09.08(토) 12시 30분 ㅁ 장소 : 라프로메사웨딩홀 1층 스타티스홀
송창완, 주정남의 장남 지훈 오삼병의 장녀 윤성 일 시 : 2012. 9. 1(토) 오후1시 장 소 : 군산 궁전웨딩홀 1층(행복실) 연 락 처 : (063)467-8581
빈 소 : 인천광역시 인하대병원장례식장 발 인 : 2012. 8. 30 연 락 처 : (062)383-5856
장 관- APEC 재무장관회의 / 모스크바 1차관- 15:00 경제활력대책간담회 / 대전?충남 상공회의소 - 18:00 세계미래포럼 축사 / 플라자호텔 2차관- 10:00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 국회 - 12:00 하반기 우수국고채딜러 시상식 / 메리어트호텔
특허청은 29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에서 30일부터 '지식재산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29일 강원도에 이어 충북(9월5일), 울산(9월20일), 전북(10월18일), 대구(10월23일), 경기(10월27일), 전남(11월1일), 부산(11월 중) 등 순이다.
내포신도시 이주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세연구원이 도세(취득세) 감면의 타당성과 비율,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감면 대상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1천분의750 경감, 102㎡초과~135㎡이하는 1천분의625 경감으로 도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9일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키로 했다.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성실납세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 중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
□ 일 시 : 2012. 9. 8(토) 12시 □ 장 소 :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3-1 센텀사이언스파크 컨벤션홀(1층) □ 연락처 : 010-4587-2728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나는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청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석(jewellery) 기업인 한신, 한미래, 하이쥬얼, 베스웰 등 14개 기업이 국내 U턴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북도와 중국 진출 14개 기업은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전북도지사,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U턴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주얼리 기업 14개사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 73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3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전북과 익산시는 부지매입비·설비투자 보조금, 공동기반시설(R&D센터) 구축 등을 통해 U턴 기업의 성공적 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U턴하는 주얼리 기업은 한신, 한미래, 하이쥬얼, 베스웰, 한성, 미노아, 보우실업, 정보, 유영, 유미체인, 공인체인, 골든벨, 미광, 진화경금속 등 14개사로, 이들 기업에게는 정부가 지난 4월26일 발표한 'U턴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준다. 국내 공장 설립을 위해 도입하는 신규·중고 자본재에 대해서는 1억원 한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