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급식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타협위를 만들어 사회보장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은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로 대립하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당은 보육, 야당은 급식이라는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사내유보자금이 500조원을 넘는다.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의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증세나 국채 발행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국민에게 여쭤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으로 인한) 적자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을 놓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서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라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갖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
내년 1월1일 수도권 및 6개 광역자치단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이 실시되는 가운데, 기준시가로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계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정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이에 국세청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소유자는 기준시가의 여부를 살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액 계산에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사전열람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고시될 기준시가에 대한 해당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전체가 해당된다. 또한, 기준시가가 공개된 호수는 금년 1월1일 고시한 86만 2,065호보다 4만 9,555호(5.7%) 증가한 91만 1,620호로 집계됐다.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동, 호> 구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수도권 8,934 748,970 3,795 345,179 5,139 403,791 지방광역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금년대비 0.62%로 소폭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대구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전년대비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평균 변동률 <단위.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5.1.1.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 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오피스텔의 경우 금년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은 0.62%를 나타낸 가운데, 대구지역은 2.53%, 경기 1.14%, 울산 1.08%, 서울 0.68%, 광주 0.28%, 인천 0.19% 상승한 반면, 부산지역은 유일하게 0.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업용 건물은 전국 평균 0.14% 감소한 가운데, 대구지역이 1.2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광주 1.24%, 대전 0.91%, 울산 0.82%,
최근 3년간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무려 125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히고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과 입주자 자살 관계 실태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자살한 사람은 2011년 48명, 2012년 50명, 지난해 27명 등 총 125명이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살자 발생빈도가 높은 임대아파트는 마포구 성산임대아파트였다. 2012년 한 해 8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노원구 중계3단지는 2011년 3명, 2012년 1명, 지난해 2명이, 강서구 가양5단지는 2011년 3명, 2012년 3명 등 6명이 자살했다. SH공사 임대아파트에는 올 8월 기준 15만9416가구가 거주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자살자가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자살 이유를 세심하게 살펴야한다"며 "임대아파트 주거 환경과 입주자 자살이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발맞춰, 지방세납부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7일, 세무사가 화재·도난 등을 당한 경우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사무소는 중소영세사업자 대부분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자는 자신의 세무관련 서류 일체를 세무사사무소에 맡겨놓고 있어 화재나 도난이 발생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무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등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무사가 대납하거나 기장계약 마저 해지되는 등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도난 및 화재 등의 사유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들이 세무대리업무 수행시 불편을 주고 있는 불편사
안영균<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이 IFAC 산하 국제교육기준위원회(IAESB) 위원에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2014 국제회계사연맹(IFAC) 평의원회'에서 안영균 부회장이 IFAC 산하 국제교육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Standards Board)의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FAC은 국제교육기준, 국제감사·인증 기준, 국제윤리기준, 그리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같은 전문가 기준에 대한 독립적인 제정기구다. 안영균 부회장이 위원으로 활동 예정인 IAESB는 각 국 회계분야 전문가인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국제교육기준 제·개정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안영균 부회장의 IAESB 위원 선임은 국내 회계전문가 최초로 국제적인 전문가기준 제정위원회에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IAESB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안영균 부회장은 올해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 연구·교육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9월부터 Technical Adv
작년 한해 지자체들이 골프장으로부터 거둔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세종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2.7배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자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대비 2013년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60%늘었고, 같은 기간 골프장 수가 두 배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다수 존재했다. 1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이다.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이 있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세종시 전제 지방세 수입(2천170억원)의 2.7배, 제주도(7천690억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경기도가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천749억원으로 인구 45만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 2천866억원과 비등하고, 강원도의 골프장 지방세 724억원은 강원도 3대 도시인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 884억원과 맞
수원세관(세관장·김황수)이 올들어 10월말까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5억 8천213만원의 미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세관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환급금 찾아주기 지원팀’을 편성·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는 관세환급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희망하는 업체는 유선상담 및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업체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화성 소재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관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감사의 편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황수 수원세관장은 “앞으로도 환급금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관세환급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어려움은 즉시 세관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이 연말 명퇴시즌을 앞둔 최근 일선 서장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명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시기를 두고 일선관리자는 물론 고위직 사이에서도 논란이 한창. 본청의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인사시기가 한달여 가량 앞당겨 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에 연동해 고위직 인사 또한 연말이 아닌 12월 초순 단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세정가에 비등. 반면, 명퇴대상에 오르내리는 고위직들의 경우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함에 따라,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퇴시기가 지정된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일말의 배신감(?) 마저 토로하는 형국. 지방청 모 인사는 “비록 올 연말 명퇴연령이긴 하나, 본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명퇴관련 언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30여년을 봉직한 조직에서 명퇴와 관련해 자신의 의지조차 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멘소리. 또 다른 고위직 인사는 “주변에서 인사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자고나면 들려오곤 하는데 정작 인사부서로부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세정가 곳곳에서 인사시기에 대한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만큼, 조직 안
3.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시절 86년2월27일 나는 2년간의 이리에서의 생활을 접고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부임하였다. 전국 지방관서장 중에서 가장 일찍 서울에 진입하게 되자 여기저기서 노골적으로 시기하는 말이 들려왔다. 사실상 나는 소득세통으로 본·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력이 전무했다. 그래서 당시 김창수 총무과장(후에 대전청장 역임)은 나를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발령하려는 본청장께 심하게 항의했으나 부가세 행정은 안해본 사람이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개혁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굴복하고야 말았다는 후일담을 본인이 서울청 간세국장으로 승진되어온 후 나에게 이야기 해줬다. ‘사업자등록증 민원실 전담교부제’처음 시행 내가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첫번째 제안한 행정개선업무는 ‘사업자등록증 민원실 전담교부제’였다. 86년 4월 서울시내 일부 세무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선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받아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두고 기일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별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와 불미스런
작년 한해 지자체들이 골프장으로부터 거둔 지방세가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세종시 전체 지방세수입의 2.7배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자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6년 대비 2013년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60%늘었고, 같은 기간 골프장 수가 두 배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다수 존재했다. 10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광역시도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총 5천718억원이다.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이 있다.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세종시 전제 지방세 수입(2천170억원)의 2.7배, 제주도(7천690억원)의 7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경기도가 작년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천749억원으로 인구 45만명인 평택시 전체 지방세 2천866억원과 비등하고, 강원도의 골프장 지방세 724억원은 강원도 3대 도시인 인구 22만의 강릉시 전체 지방세 884억원과 맞
고집과 방침 사이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 한번은 인디언 중에서도 호전적이기로 유명했던 수(Sioux)족이 살았다는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주 시우 폴스(Sioux Falls)라는 도시에 기름을 넣으려고 한 주유소(gas station)에 들른 적이 있었다. 지루한 여행길에 기름을 넣으려고 잠시 주차하다 보면 애들도 폴짝폴짝 뛰어나와 사탕이니 껌이니 군것질 거리를 사곤 한다. 그러다 보니 주유기에서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대신 가게 안에서 계산하게 된다. 계산을 하려고 보니 마침 현금이 별로 남지를 않아 여행자수표(TC, Traveller's check)를 제시하였더니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여행자수표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통용되는 아주 편리한 화폐수단인데, 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시 여권을 같이 보여 주었다.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없는 대신 통상 증명이 필요할 때에는 면허증을 요구한다. 효력으로 따지자면 미국에서는 면허증이 어디 허름한 나라의 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마침 면허증은 사연이 있어 제시할 수가 없어 여권을 제시하였는데, 그래도 접수 못하겠단다. 이건 정말 괴이한 일이라 따질 수 밖에 없었다
'고시회 다운 고시회'를 표방하며 지난 2년간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었던 안연환 회장이 오는 28일 임기를 끝낸다. 재임기간 고시회의 정체성을 안팎에 확고히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고시회원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을 꾀했다는 호평이 뒤따르고 있다. 안 회장으로부터 지난 2년에 대해 들어봤다.[사진2] □ 2년 임기를 마칩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었군요. 격동의 시기 고시회장으로 바쁘게 뛰다보니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부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세무사고시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원에게 봉사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보람된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2년 동안 회무를 추진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고시회장으로서 회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세무사고시회의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회의 존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세무사고시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것과 세무사회에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통해 그 역할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