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사장 민영진)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텐트 500개를 지원하는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번 나눔 봉사활동은 내년 1월까지 KT&G 본사 임직원 1인당 저소득가정 1가구에 1개의 난방텐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수혜가정에 직접 방문해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난방텐트는 겨울철 난방온도 유지를 위해 거실이나 방에 설치하는 실내용 텐트로, 설치 후에 내부 온도가 4도 이상 상승하여 보온효과가 뛰어나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난방텐트 구입비용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상상펀드’에서 전액 지원된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기부하는 일정금액에 회사가 동일금액을 더해 조성되는 KT&G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기금으로, 규모는 연간 35억원에 달하며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지효석 KT&G 사회공헌부장은 “KT&G는 별도 난방비가 들지 않는 난방텐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빈곤층에게 필요한 용품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맞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편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 ‘준법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이 채용된다. 또한,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인력이 임기제(6급)로 채용된다. 이와함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감찰담당관이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이 바뀌게 된다.
현장 소통 강화와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을 위해 국세청 본·지방청의 인력을 감축, 일선 세무서에 재배치된다. 국세청은 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지방청의 인력을 감축해 납세자와의 소통,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개편내용은 본청 내 각종 임시팀(TF)을 해체,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총괄기획 임시팀(TF) 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 3명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 인력은 정규 정원화된다. 지방청의 경우 조사,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정보화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청 인력을 감축해 현장 소통, 성실신고 지원 강화 및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명이 재배치된다. 또한, 일선의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을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사진2]
22일부터 세종시청사시대를 맞은 국세청이 조직개편을 통한 제2의 도약을 도모한다. 국세청은 23일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모색하게 된다. [사진2] 또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내 송무국을 신설하고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이 ‘징세송무국’으로 개편된다.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일선 현장 인력 보강차원에서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명, 일선의 조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직원 중심으로 조사파트에 140여명 등 총 320여명이 일선에 재배치된다.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1·2과’로 개편, 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경쟁과 활력, 전문성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이 확대되며,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여야는 2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 사실을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공중파방송 뿐만 아니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 제·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방송프로그램에 공중파 외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방송, DMB, IPTV 등을 포함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음성·음향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테이프, CD 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이용방식이 보다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음원·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또 공정위는 현행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정보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자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함된 2005년 이후 법 적용대상 업종의 추가 및 변경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했다"며 "새로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유통업체 및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식자재마트 등 변종 SSM 확산 속에서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청장년층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기구를 신설, 운영한다. '전통시장 특별위원회'는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최영호 대구시 경제정책관, 이재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상공회의소, 대구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등 15명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취임 이후 서민경제 활성화를 시정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전통시장 특위의 주요 역할은 전통시장에 대한 자문과 정책제안으로, 전통시장 관련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 전담기구로서 대기업 유통업체로 인한 상권피해에 이어 식자재마트, 대기업 편의점 등 변종 SSM의 확산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법판결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내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정 차관보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이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과제인데다 향후 정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
11월 어음 부도율이 소폭 하락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어음 부도율은 0.12%로 한 달 전에 비해 0.07%포인트 하락했다. 어음 부도율은 8월 0.28%로 상승한 뒤 ▲9월 0.22% ▲10월 0.19% ▲11월 0.12% 등으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어음 부도율 하락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도 업체가 음식료 업체를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0.10%)의 어음 부도율이 전월에 비해 0.04%포인트 하락했고, 지방(0.22%)은 0.27%포인트 떨어졌다. 부도 업체수도 61개로 한 달 전에 비해 11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7개, 8개 감소한 데 반해 서비스업은 5개 증가했다. 신설 법인수는 6647개사로 10월(7596개사)보다 949개 감소했다. 신설 법인수 감소는 전월에 비해 법인 등록에 필요한 영업 일수가 하루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가 10년에 걸친 계획·건설을 마무리하고 '세종시 시대'를 본격 개막한다. 행정자치부는 세종청사 건립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23일 '정부세종청사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종청사 이전·건립은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말 3단계를 끝으로 계획된 모든 기관이 입주를 완료해 10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는 18개 중앙부처와 18개 소속기관 등 약 1만3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기반건설 및 주택공급,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세종시 생활권 내부도로(104.5㎞)와 외곽·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28.5㎞) 개설 등 도시기반건설에 속도를 냈다. 또 주택공급 목표 200만가구 중 6만7000가구를 공급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BRT 차량을 증차하고 운행 간격도 10∼15분에서 5∼12분으로 단축했다. 마트·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도 연말 기준 2526개 점포를 공급했다. 교육과 문화여가시설 등 정주여건
국세청은 26일자 부이사관·서기관 전보 및 초임서장 발령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 및 내년 1월1일字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금번 인사는 예년에 비해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상황이다. 국세청은 금번 인사를 통해 한재연 대전청 조사1국장을 서울청 징세과장으로 이동하는 등 5명에 대한 부이사관 전보와 함께 89명의 서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30명의 서기관이 초임 서장으로 발령돼 일선으로 향하게 됐다. 부처간 인사교류에 따라 기재부 세제실에서 금천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게된 서지원 서기관의 경우 발령일자 변경으로 금번인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내년 개청을 앞둔 관악세무서의 경우 유종진 포항서장이, 아산세무서는 김상훈 대전청 세원분석국장이 개청준비단장을 맡아 신설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고공단과 서기관 전보인사를 마친 국세청은 내년 1월 5일자 세무서 과장급 인사를 실시한 뒤, 일주일 뒤인 12일자 6급인사를 마지막으로 직원 재배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인수합병(M&A)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의 계열사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 단순투자업만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실제 기업 인수단계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사 임원변동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KT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동안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KT는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1일간을 네트워크 안정운용을 위한 집중 감시 기간으로 지정하고 실시간 트래픽 감시활동 강화와 비상근무자 현장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 명동과 강남역 등 전국 31개 지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LTE와 3G 장비 총 2000여식에 대한 트래픽 분산 및 품질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KT가 지난해 연말 기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타종식 행사 시점에 LTE 트래픽이 평소 대비 7배가량 증가함에 따라 보신각 등 9개 지역에 대해 순간 트래픽 폭주 시 시나리오에 따른 과부하 제어를 한다. 또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인 해남 땅끝마을, 정동진, 간절곳 등 총 38개 지역 역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이동기지국을 비롯한 기지국 장비 40여식을 증설 완료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상무는 "핫스팟 지역들을 위주로 기지국과 중계기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위원회(회장 김상태 (주)평화발레오)는 22일 오후 4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상태 사회공헌위원회 회장과 조해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성금을 기탁한 지역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11월부터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억8705만6000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정부 미지원 아동센터와 사회소외계층,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상의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사회공헌재단을 보유한 상공의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1사 1교 악기기부 사업', '세상속에 녹아드는 나눔교육',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오고 있다.
충청남도가 납세자 2만471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또 ㈜피케이엘 등 5개 법인도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작년에 비해 7천여명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89만건, 5천900억원에 달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충남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금리, 신규예금 금리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법인 5곳도 이러한 금융혜택과 함께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1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세외수입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